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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정체계서 이미 의료민영화 진행중"

by 노안부장 posted Sep 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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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정체계서 이미 의료민영화 진행중"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 '실손형 의보상품'등 위기 징후로 꼽아
등록 : 2008-09-11 07:55
 
MB정부가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진 않겠지만 ‘의료민영화’를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대의대 이상이 교수는 건강정책포럼 주최로 지난 10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한국보건의료의 진단과 해법-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한국 보건의료의 바람직한 발전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의료민영화의 본질과 함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집요한 의료민영화 반대에도 ‘건강보험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동문서답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내 공공병원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제도를 ‘의료민영화 체계’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보편적 국민건강보험이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료기관들이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것은 주식회사 병원인 ‘영리법인 병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처럼 만약 현 정부가 ‘외국인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이어 ‘주식회사 병원을 통한 국내 영리병원’까지 허용하면 의료민영화는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주식회사 병원이 허용되면 대기업들이 병원을 설립하려 할 것이며, 급속하게 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기존 병원들까지 고급화, 과잉진료 경쟁으로 끌어들여 의료공급체계 전반을 이윤추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갈수록 낮아질 것이며 민간의료보험은 급성장, 의료재정체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현재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외국인 영리병원 허용이 국내 영리병원 허용으로 이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교수는 “실제로 현재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이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하는 등 국내 의료재정체계에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은 향후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을 국민 생활의 필수품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게 의료재정체계를 중심으로 의료민영화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는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시도 중단 ▲의료재정체계의 공공성 수준 75%까지 향상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 활성화 포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의료재정체계의 공공성을 현 35%에서 7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 25조원인 건강보험재정 규모를 35조원으로 늘리면 된다”며 “이는 현 정부가 26조원 규모의 감세를 단행하는 것에 비하면 비교적 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현재보다 최소 20%p 이상 높아진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일부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c) 청년의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자매지 실버케어뉴스(silvercar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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