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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국회서 탄력 받나?

by 관리자 posted Sep 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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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국회서 탄력 받나?

심재철 의원 법률 마련…NMC-복지부 반색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등록일: 2008-09-26 오전 5:14:18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 추진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 부지매각 후 이전·신축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에서는 관련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현재 국립의료원은 유일한 국립 3차 의료기관으로 일반 진료업무 중심으로 일부 소외계층 진료 및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무원 보수규정 적용으로 인한 의료진의 낮은 보수체계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으로 책임성 저하 *민간 수준의 투자가 지속적인 투자 부재 등으로 시설·장비 노후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 전환 이유
국립의료원의 의업수지(의료비용/의료수익)는 악화추세에 있다.
2004년 147%에서 2007년 143%, 의료이익 적자규모는 2004년 179억원에서 2007년 199억원으로 심화됐다.

1958년 개원 후 시설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2006년 7월 건축물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의료장비 노후화율은 약 46%에 달하고 있다.

의사 결원율이 높고(10% 수준), 인기과(안과, 성형외과) 의사 확보는 더욱 어려우며, 레지던트 지원도 적다.
전문의 보수수준이 특수법인의 50% 수준이며 국립대병원의 67.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가중앙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은 국가보건의료정책 사업을 주도하고 공공의료 확대ㆍ발전과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을 주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 맞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국립의료원은 책임운영기관이면서도 주요 수입원인 진료수입이 지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현 위치에서 부분적 조치로는 획기적인 경영개선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립의료원의 위상에 적합한 예산 확보 및 법인화를 통한 경영혁신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일신하고 진료환경을 질적으로 높여 국가보건의료 정책사업과 공공의료의 중심 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안 주요내용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립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의료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했다.

또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각종 사업 및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의 효율성을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역할을 강화토록 명시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ㆍ이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립의료원 소관 토지 등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출연해, 출연된 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ㆍ운영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각종 사업의 수행 및 지원 업무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한 관리 *전염병 및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과 국제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협력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진료 및 의학계, 한방진료 및 한의학계 관련 연구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인력의 훈련 등으로 규정했다.

국립의료원·복지부 반색
이 같은 법안 추진과 관련해 해당 국립의료원과 복지부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25일 법안을 마련한 심재철 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국립의료원의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은 1990년대 이후 병원 법인화 및 신축·이전이 수차례 무산돼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가 유일의 3차 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법안에서 법인설립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으나 정관작성, 설립등기, 국유재산 무상승계 등을 위해서는 8개월~9개월의 준비기간으로 충분하므로 단축해 법인의 조기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설정곤 과장은 “급변하는 국내외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국가는 미흡한 필수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보건의료분야의 정책 과제를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현재의 국립의료원을 법에 의한 특수법인 형태로 전환해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팀 이윤태 팀장은 법인화시 우려 사항에 대한 극복방안이 요구된다고 했다.
특수법인으로 운영될 경우 수익성을 우선시함으로써 필수공공서비스 수행 기능 및 국가보건의료정책 수립·실행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수법인으로의 변경 전후에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충남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이석구 교수는 “현재 특수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학병원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책임성만 강조돼 고임금에 따른 인건비 부담, 재정운영감시체계의 부실, 잦은 노사분규, 의학교육의 부실, 환자진료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 실시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진간의 경쟁 유발 등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 기피 등 장점 못지않게 단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안에 *우수 전문 인력의 확보와 모든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 도입 *기관 역할의 설정 *진료 이외의 비수입 역할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등이 명확히 설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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