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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료법 개정 반대', 환자 유인 등 제동

by 노안부장 posted Oct 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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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료법 개정 반대', 환자 유인 등 제동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지난 13일 외국인 유치를 위한 소개와 알선, 유인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ㆍ안경환)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이 사회적 규약과 국제인권기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강권의 보호와 이를 위한 국가의 이행의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인과 알선 행위가 외국인에 국한한다고 해도 국민의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이 국민경제에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국가인권기준이 건강권에 대한 규정을 ‘건강할 권리’가 아닌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필수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람이 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UN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가 일반논평 14를 통해 발표한 것과 헌법 제36조 제 3항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것을 소개하며 외국인 환자 유인과 알선 허용 내용을 적극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반대 이유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취약 계층의 소외 가능성을 꼽았다. 환자의 유인과 알선이 허용될 경우 의료기관들이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명목으로 고급병상 증설 등 건강보험수가에 적용되지 않는 인프라 확충에만 열을 올리게 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병원간의 과도한 경쟁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더 많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타병원보다 의료비 면제와 할인폭을 늘리고 알선과 유인에 대한 사례비를 제공하는 등 진료외적인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외국인 환자의 유인, 알선 허용이 의료질선 문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조영옥 기자

2008-10-16 1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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