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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첫 차별시정 신청..조정으로 마무리

by 노안부장 posted Nov 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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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 첫 차별시정 신청..조정으로 마무리 
 
인천지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첫 번째 차별시정 신청이 사용자측의 금전 보상으로 조정이 마무리됐다.

4일 인천지역노동조합에 따르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차별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계양구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A(43.여) 씨가 차별을 받았다며 낸 시정 신청에 대해 계양구가 A 씨에게 175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 구청이 이를 수용해 조정이 끝났다.

앞서 A 씨는 계양구청에서 2년 5개월 동안 기간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7월 해고된 뒤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에 비해 월급과 수당을 적게 받는 등 차별을 받았다며 지난 8월 12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7월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른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인천지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한 것은 A 씨가 처음이며 A 씨 이후의 차별시정 신청은 모두 2건이 현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돼 있다.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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