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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공의 근로기준’, 국내에도 영향 미치나

by 노안부장 posted Nov 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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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공의 근로기준’, 국내에도 영향 미치나
내년부터 주당 48시간으로 제한…병원경영硏 "OECD국가에 영향"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연합(EU)에서 준비 중인 방안이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팀(이용균, 서민정)은 병원협회지를 통해 발표한 ‘OECD 국가 전공의 수련제도 비교분석’이라는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현재 국내에서 의과대학원 제도가 이행되고 있는 전환기적 시점에서 국내 전공의 수련제도에 대한 현황 파악과 OECD 국가들의 전공의 수련제도 운영 특징을 비교 분석, 국내 수련제도의 개선방향 모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연구 의도를 밝혔다.

연구분석 결과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전문의’에 비해 ‘가정의’의 역학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전문의보다는 일반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의 보다는 전문의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 수련에 대한 책임을 ‘수련병원장’이 지고 있지만 캐나다의 경우 수련교육 자체가 ‘의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차이점이다.

수련기간에 있어서도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의학을 제외한 모든 전문과목에서 1년의 인턴과 4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하는 반면,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수련기간이 2~8년으로 해당 전문과목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구팀은 “전공의는 피교육자적 지위뿐만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위적 특수성으로인한, 교육 및 근무환경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OECD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유럽연합에서 진행 중인 ‘전공의에 대한 유럽 근로기준’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영국에서 협약해 EU 국가들에 권유하고 있는 ‘전공의에 대한 유럽 근로기준’에는 전공의의 근로시간을 오는 2009년 8월까지 ‘주당 48시간’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은 조치는 국내의 전문의 주당 근무시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c) 청년의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자매지 실버케어뉴스(silvercarenews.com
등록 : 2008-11-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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