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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철도파업 불법’ 규정…‘MB식 법치’ 시험대로 삼은듯

by 노안부장 posted Nov 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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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철도파업 불법’ 규정…‘MB식 법치’ 시험대로 삼은듯
입력: 2008년 11월 19일 18:17:51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메트로와 코레일 노조의 파업 방침에 대해 연일 강력 경고를 하고 있다. 미리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 대응을 공언하고 있다. 그것도 멀리 해외 순방을 나와서다.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둔 19일 군자사업소에 정차된 전동차들 앞을 지나고 있다. |김기남기자

브라질을 공식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18일(현지시간)에도 공기업이 불법 파업을 하면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파업이 될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MB식 법치’의 시험대로 설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거듭 법치와 노사문화를 강조한 것은 이 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성장도 이룰 수 없다는 분명한 인식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정상적인 기업도 사람을 줄여야 할 판인데 공기업이 해고자 복직을 이유로 불법 파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노조의 파업은 경제와 국정에 큰 부담이 되므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특히 본격적인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음과 동시에 처음부터 ‘쐐기’를 박아놓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사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수없이 불법 파업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9월25일 국가경쟁력강화위 회의에선 ‘불법 파업=해외 투자 유치 걸림돌=경제 살리기 난관’의 등식을 거론하며 “법 질서 확립은 경제 살리기,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가를 유치하는 여건”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이에 발 맞춰 대기업 노조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불법·정치성 파업에 대해 사측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을 앞세운 파업 대처는 과거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켰다. 더욱이 대개는 공권력 사용으로 이어지면서, ‘공안 정국’을 조성할 가능성도 안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와 관련한 경찰의 ‘과잉 수사’ 논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적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터다.

이 대통령의 대응 방식도 선후가 바뀌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사 화합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이 코레일 사측과 정부 부처에 타협과 절충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도록 지시하기보다는 파업에 따른 엄격한 법 집행만 역설했기 때문이다. ‘모 아니면 도’ 식의 접근법을 택한 것이다. 여기에는 파업 명분이 약하고, 경제위기로 여론이 파업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등 이 대통령으로선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럴수록 ‘대화’를 중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례 라디오연설에서 노사에 대해 “모두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는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결과적으로 노조는 ‘뒷전’임을 자인한 셈이다. 경우에 따라 ‘파국’으로 치달을지 모른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상파울루 | 최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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