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475일만에 타결, 조인식 가져 | ||||||||||||||||||
조합원 65명 ‘별도 직군’으로 직접고용…투쟁으로 따낸 첫 사례 | ||||||||||||||||||
‘코스콤 사태’가 투쟁 475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코스콤 비정규지부와 (주)코스콤은 29일 오전 10시 코스콤 본사에서 ‘노사조인식’을 열고,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노동운동 사상 처음으로 간접고용 노동자가 투쟁을 통해, 직접고용을 쟁취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고 사무금융노조측은 밝혔다.
노사는 ‘최종합의문’에서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 76명 중 사측이 우선 65명의 조합원을 ‘별도 직군제’ 방식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으며, 협상타결과 동시에 노사 양측이 제기했던 민형사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는 조합원에 대해 인사상의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임금 문제는 실무협의에서 이날 정용건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차별을 극복하고, 최소한의 고용보장을 얻기 위해 지난 시간동안 어려움이 많았지만, 오늘 우리의 요구를 가지고 당당히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이번에 복직되지 못한 11명의 동지들의 고용문제가 합의서에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사측이 ‘11명의 조합원들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본다”며 “이들이 직접 고용될 때까지, 65명의 동지들이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1명 복직 회사 약속 지킬 것"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너무 기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오늘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11명의 조합원이 함께 복귀하지 못했고, 같은 입장에서 함께 격려하고 투쟁했던 기륭전자 분회, KTX 승무지회, GM대우 비정규지부 등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했기에 가슴이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기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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