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제야의 타종행사 보도에 대해 왜곡의혹을 제기한 동영상 캡쳐 화면
이어 언론연대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 규정되어 있듯이 방송은 공적매체다. 따라서 방송은 그 대상인 시청자의 권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KBS는 제야의 타종행사 현장의 소리와 장면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 이는 편집을 넘어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KBS의 이날 보도에 대해 ▲‘방송은 공적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제1항과 ▲‘방송은 종사자가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하여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아니된다’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9조(공정성)제4항,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고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이하 미발연)은 이날 MBC 신경민 앵커와 박혜진 아나운서의 클로징 멘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미발연은 박 아나운서가 언론노조의 총파업에 동참하며 노조를 대변하는 개인 입장을 밝힌 것과 신 앵커가 KBS의 제야 타종행사 보도를 비판한 것에 대해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하는 MBC가 공정성을 저버린 채 자사 이기주의로 일관하는 것”이라며 “앵커와 경영진의 정치적 돌발행동에 대해 방통심의위에 엄정한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성희기자 mong2@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