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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병원장실 점거

by 노안부장 posted Jan 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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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병원장실 점거

수년째 노조원이라고 두 번 해고 “납득할 수 없다”

정문교 기자 moon1917@jinbo.net / 2009년01월05일 14시50분

화순전남대병원 환자식당 조합원 11명이 5일 오전 8시30분부터 화순 전남대병원장실 무기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출처: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이들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광주전남본부 소속으로 환자식당 노조원 6명의 집단해고에 반발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올 1월 1일자로 환자식당 도급을 맡은 업체가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고용을 승계하고 민주노총 조합원 6명은 아무 이유없이 해고했다. 이 병원에는 지난 2004년부터 노동자들이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면서 직장폐쇄와 해고가 이어졌다.

노조는 이번에 도급을 받은 업체는 불법 직장폐쇄로 법원 판결을 받은 업체의 전직 상무가 만든 회사라며 “공공병원인 전남대병원이 악덕 기업주에게 도급을 줘 비정규직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순 전남대병원 노조원들은 지난 87년 한국노총 산하 대양개발노조라는 기업별노조로 출발해 지난 2002년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조직을 바꾼 뒤 지난 2006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했다.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한 뒤 환자식당 직원 29명의 비인간적 처우에 맞서 개선투쟁을 벌여왔다. 지난 2007년 12월엔 불법 직장폐쇄로 길거리로 내몰리기도 했다. 지난해 1월 법원은 도급업체의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판결해 현장으로 복귀했으나 다시 새 도급업체가 지난 2월1일자로 조합원 13명만 집단해고했다. 노조는 계속 복직투쟁을 벌여 지난해 8월 4명이 현장으로 돌아왔다.

최근 도급을 받은 Y업체는 한국노총 조합원의 경우 면담으로 집단탈퇴시킨 뒤 고용을 유지하고,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6명은 면담조차 하지 않고 해고했다. 이번에 다시 해고된 한 조합원은 “조합원이란 이유로 두 번씩 해고하는 사업장의 원청사용자인 전남대병원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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