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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낮지않다”…노동계 “법개정 꼼수”

by 노안부장 posted Jan 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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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낮지않다”…노동계 “법개정 꼼수”
노동부 “평균임금의 42~45%…국제수준에 버금”
노동계 “외국엔 없는 휴일수당 반영 등 근거 희박”
한겨레 황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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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5일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낮지 않다”며 최저임금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에도 정면 반박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밀어붙이려는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와 함께 만든 자료를 내어 “객관적 통계 자료로 볼 때 최저임금이 낮다는 노동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은 83만6천원이 된다. 이를 두고 정부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다”고 하는 반면, 노동계는 “2007년 최저임금은 평균 임금의 36.5%로 한 달 생계 보장도 안 될 만큼 턱없이 낮다”고 맞서 왔다.

노동부는 노동계가 추산하는 최저임금 수준인 평균 임금의 36.5%는 실제보다 ‘낮게’ 잡힌 것이라고 주장한다. 5인 이상 상용근로자만 조사한 ‘매월 노동통계조사’를 활용하므로, 1~4인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는 평균 임금 계산에서 빠지게 돼 평균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인 이상 모든 노동자를 조사하는 ‘사업체 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하면 전체 평균 임금은 낮아지고, 따라서 2007년 최저임금은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42~45.4% 수준으로 높아진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게 노동부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최저임금제 손질을 겨냥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노동부가 근거로 삼은 사업체 근로실태조사에는 공무원·교사 등 500만명이 포함되지 않아, 평균 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잡힌다는 것이다. 또 노동부가 다른 나라엔 없는 휴일수당(유급 주휴제도)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1.8~3.8%포인트 높여 추산한 것을 두고도, 김 소장은 “우리나라에서 휴일수당을 받는 사람이 10%도 안 되는데 모두 받는다고 가정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60살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 삭감 적용 등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국가인권위가 “취약계층의 법적인 보호 장치를 후퇴시키고 연령 차별 금지에도 어긋난다”고 반대 의견을 낸 데 대해,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60살 이상 고령자 170만명이 월 100만원 미만의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고, 고령자들은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라도 달라는 요구가 강하다”는 ‘현실론’을 들어 반박했다.

노동부는 이날 “고령자가 많이 일하는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 필요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노동부는 현재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고령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감독부터 제대로 하라”고 꼬집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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