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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 중소병원을 살릴까? 죽일까?

by 노안부장 posted Feb 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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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 중소병원을 살릴까? 죽일까?
중소병협 "자금 조달위해 꼭 필요…보건노조 “되레 중소병원에 악영향"

의료채권 발행’이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대한중소병원협의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상반된 의견을 펴고 있다.

중소병협의 경우 ‘자금 조달의 다양성’을 이유로 적극 환영하고 있는 반면, 보건노조 측은 ‘효과 미비’와 ‘의료전달체계 해체’를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채권에 대해 양 측의 시각이 엇갈리는 것은 ‘일단 시작해보자’는 생각과 ‘시작하나 마나’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병협의 경우 “현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허용하고 채권 발행이 가능한 곳에서 활용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고, 노조는 “채권의 속성상 중소병원 경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재 은행 대출 외 마땅한 자금 조달 방법이 없는 중소병원계에 의료채권이 단비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중소병협은 “중소병원들의 자금 조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의료법인의 경우 은행 외 다른 자금조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채권의 경우 은행과 달리 장기저리자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보건노조 측은 의료채권 도입에 대해 “중소병원을 죽이고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의료채권법의 실상은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을 영리중심의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만드는 전 단계에 불과하다”며 “의료채권 발행이라는 형식의 문제도 있지만, 수백조원대의 부동자금이 이윤을 목표로 의료시장에 합법적으로 드나들게 되는 것에 심각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즉 의료채권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영리 중심의 주식회사형 병원’이 될 것이고, 시중의 자금이 투입된 병원은 ‘이윤’을 목표로 병원을 운영할 것이라는 논리다.

채권 허용이 정작 중소병원에는 현실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노조는 “채권을 구매하는 사람은 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경영상태가 좋은 대형병원 재벌병원의 채권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의 채권을 살 사람은 없으며, 채권을 판매한 의료기관이 파산하면 부도난 채권과 고용되어 있는 병원노동자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약회사나 의약품 도매업체가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 채권을 구매, 병원경영을 좌지우지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채권 발행이 중소병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대해 사실상 투자 유치를 허용하여 영리병원화 하려는 것이며, 이로인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중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개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외된다.

또 의료채권 순발행총액은 ‘법인의 순자산액(총자산-총부채)의 4배’까지 발행 가능하며(제6조 및 7조) 의료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의료기관 개설 ▲의료장비·의료시설의 확충 ▲의료인과 직원의 임금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등에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c) 청년의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자매지 실버케어뉴스(silvercarenews.com)>


등록 : 2009-02-2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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