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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료제도 선진화 토론회

by 노안부장 posted Mar 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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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료제도 선진화 토론회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가 ‘新성장동력’
지도층 ‘저비용 의료달성’ 인식전환부터
진흥원-국가경쟁위, “제2의 도약 선진의료체계"주제
세계적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위기에 따라 제조산업이 위축되는 과정에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의료산업. 특히 우리나라 의료산업이 세계 의료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틈새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모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의료서비스 개방에 관한 국제협약(DDA)과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간 자유무역협약(FTA) 등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해외시장진출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은 큰 기회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더욱 각광을 받는다. 지난 3월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국가경쟁력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제2의 도약, 선진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주제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의료선진화를 위한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해외환자 유치-의료관광사업 활성화
이날 정두채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교수가 제안한 의료산업 경쟁력강화방안 중 실현가능성과 성공확률이 높고 비용효과가 클 것이라고 첫 손 꼽은 것이 바로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이다. 


그는  복지부와 진흥원이 이미 외국인환자 8만명(현재 4만명) 유치를 목표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방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했다. 또 의료법 개정으로 국외 거주 외국인 환자의 유치행위만을 허용했지만 이같은 제한적, 소극적 접근방식으로 해외환자유치 및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 적극적 활성화 방안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국내 거주 외국인, 국외 거주 한국인 환자의 유치행위도 허용하고 건강검진&#65381;건강증진&#65381;미용성형&#65381;건강체험(한방의료, 산림치유, 온천욕, 머드사우나, 건강식품, 골프, 등산 등)을 희망하는 의료관광객을 다각적으로 유치하는 사업을 개발하는 등 고객 확대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또 외국인환자 유치희망 의료기관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와 관광사업체를 연계, 의료관광사업체로 지정하고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력사업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의료관광사업의 성과가 큰 지역을 의료관광특구로 지정,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보건산업진흥원이 양&#65381;한방 의료기관 단체와 한국관광공사의 협력으로 우수 의료관광상품을 개발, 의료관광사업체에 보급하고 있으며 의료관광비자 발급 간소화(법무부), 의료관광안내센터 운영(공항공단), 해외 진출 국적기업 및 해외 보험회사를 통한 마케팅 지원(무역투자진흥공사),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공인자격제도의 시행과 연수기관의 지정 운영(복지부) 등 지원체계가 이미 구축돼 있다.







의료클러스터의 활성화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소, 대학, 병원, 제약&#65381;의료기기 기업 등이 상호작용&#65381;협력하는 네트워크 시스템과 기존 의료클러스터(오송 생명과학단지, 대덕 연구개발특구, 원주 의료기기클러스터, 포항 바이오클러스터)와의 연계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의약 창조단지 조성을 제안하고 있다. 즉, 임상연구 역량이 강한 병원을 중심으로 의과학기술(MT)에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과학기술(BT), 극미세기술(NT) 등 의료관련 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연구개발 역량(R&D)과 제품의 개발 역량(B&D, CRM)을 갖춘 첨단 의료산업복합단지로 조성할 것을 추천했다. 이 의료클러스터에는 정부(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속의 연구개발지원기관을 설치, 산&#65381;학&#65381;연&#65381;병원의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혁신형 연구중심병원의 참여를 유도, 연구지원기관과 협약 체결로 의료클러스터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자본확충&#8228;공급체계 효율성 제고







비현실적인 건강보험 수가 통제에 대응, 의료기관들이 도모하고 있는 수익증대와 비용절감 효과는 의료기관의 부실, 도산을 피하는 수준이어서 재투자자본 확보를 통한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국가 의료서비스수준의 퇴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특히 정부를 비롯 관련기관에서 개발, 부분적으로 추진한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등 의료서비스산업의 선진화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세계적 경제불황 상황에 처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려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따라서 의료기관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의 활성화, 건강보험의 급여범위 및 의료수가 적정화, 의료기관 조세제도의 합리화,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 제고,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예외적 개설 허용 등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산업 자본의 조성과 의료기관 경영효율의 증대에 실효성이 있는 개선방안의 적극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약&#65381;의료기기산업 성장기반 조성







기업의 규모가 영세하고 신의약, 신의료기기&#65381;재료의 개발보다는 개량의약품&#65381;복제의약품이나 중&#65381;저기술 제품의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제약&#65381;의료기기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 능력이 미흡하고 주구매자인 국내 의료기관의 신뢰도가 낮은 수준이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클러스터, 연구중심병원을 중심으로 한 산&#65381;학&#65381;연 네트웍크의 연구개발(R&D, B&D)이 활성화되면 성장기반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유망 신의약의 선별 및 집중지원 △신의약의 허가제도 및 보험등재제도의 개선 △우수 의약품 수출 진흥지원사업의 강화 △국산 의약제품 사용 장려제도 개발 등이 요구된다고 했다.







경쟁력 강화의 제도적 기반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3가지 요소(법규, 조직, 자본)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추진에 장애가 되는 규제의 해제를 위해 의료법규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의 제한, 의료광고 및 의료관광객 유치의 제한, 의료산업자본 진입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의약품 인허가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또 정부(복지부, 산업자원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산하기관(보건산업진흥원, 관광공사, 투자무역진흥공사 등)과 의료산업체 단체가 참여하는 추진 조직을 산업군별, 관리계층별로 구성해 경쟁력 강화전략 추진방안의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의 도출, 기획 및 집행기능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산업의 채권&#65381;펀드&#65381;영리법인을 통한 자본유치, 의약산업의 연구개발자금의 확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지원 재정의 확대 등 투자자본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







‘의료산업 현황 및 비전’을 발표한 이규식 연세대 교수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 의료의 선진화와 의료서비스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제도 및 국민의식의 전환이 필수요건임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 및 여당 지도부의 상당수가 현재 의료제도를 저비용으로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한, 문제가 없는 좋은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등 지도층의 이러한 인식이 선진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산업 선진화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반대 논리를 받아들여 반대세력을 포용하거나, 반대 논리를 배척, 새로운 논리로서 국민을 설득하고 의료제도와 의식을 개혁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정책적 결단 없는 의료산업 선진화는 제주도 사태에서와 같은 좌절만 초래하거나 촛불사태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의료선진화를 위한 ‘걸림돌’의 제거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증적 접근이 아닌 이념적 접근에서 탈피하는 등 원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충고했다. 경제ㆍ사회환경이 바뀌면 그에 부합해 원칙이 바뀔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 1,000 달러 시대의 원칙을 2만 달러 시대에도 유지함은 문제라고 비판하고 △조세의 비중을 높여 보장성을 확보하고 △의료자원이 부족할 때의 당연 지정제는 자원이 충분한 시기에는 계약제로 바꾸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등을 예로 들었다.



정부의 의식 변화와 함께 지나친 형평논리에서 벗어나는 의식의 전환 등 국민의식의 전환을 위한 설득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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