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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영리병원 허용과 한 묶음"

by 노안부장 posted Mar 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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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영리병원 허용과 한 묶음"
공단노조, "공단이 개인정보제공 흥신소냐"
 

최근 재추진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영리의료법인 허용문제과 결부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로 이어질 태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19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지난 16일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필연적인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한 묶음이다”며 비판에 나섰다.

노조는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것은 은행 등 금융권이 채무자를 추심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공단에 요청하면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끊임없이 보험사를 위해 개인질병정보제공을 되뇔 것이 아니라, 가입자에게 횡포와 무소불위의 불법을 자행하고 보험사들부터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자와 가입자는 사적 계약관계로 일방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을 가진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고, 개정안은 정부의 시장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보험업법개정안의 취지대로 한다면 공단은 ‘개인정보제공 흥신소’로, 보험사에는 개인질병정보를, 은행과 카드사에는 보험료체납상태와 개인신상정보를 금융위원회 등 필요에 따른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의식해 올해 안에 속도전으로 재벌자본의 이익을 위해 공공성마저 부인하고 시장을 넘기려는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며

이와 관련해 공 의원실 관계자는 “법으로 정한 보험사기행위 유형에 따라 수사목적에 의해서만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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