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보육료 전액 지급기준이 종전 ‘차상위계층 영·유아’(31만명)에서 ‘소득하위 50% 이하’(61만명)로 확대된다. 소득기준은 월급과 금융자산 등을 합한 ‘월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4인 가족 기준, 월소득인정액이 258만원 이하이면 소득하위 50%에 해당된다. 전액지원 단가는 민간보육시설 기준, 0세는 73만3000원, 5세는 17만2000원이다.
이밖에 소득하위 60%에 속하는 가정은 전액지원 단가의 60%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는 지원단가의 30%가 지원된다. 4인 가족 기준, 소득하위 60%의 월소득인정액은 339만원, 하위 70%의 인정액은 436만원이다. 보육비는 보육시설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바우처)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송진식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