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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방형 의료법인안, 의료계 의견차 여전

by 관리자 posted Sep 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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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방형 의료법인안, 의료계 의견차 여전

“설립유형·자본유입이 문제vs 영리법인 보다 규제개혁”

엄희순 기자 best@medifonews.com

등록일: 2009-09-07 오전 6:02:04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일명 영리의료법인)의 모델로 4인 이상의 의사를 발기인으로 한 유한회사가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시각은 지지와 우려 등으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제 27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몇 년 째 의료계 자체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바람직한 모형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바람직한 모델’로 최소 7인 이상의 발기인 중 4인 이상을 의사로 하고, 최소설립자본금은 2억 원으로 하는 유한회사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료계 각 단체의 의견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설립유형과 자본유입의 문제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한다는 쪽과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에 앞서 병원산업의 선진화를 저해 해 온 의료비 억제정책과 의료서비스 품목제한 규제정책부터 철폐해야한다는 쪽으로 차이를 보였다.
 
영리의료법인 도입 必…설립유형·자본유입이 문제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는 “병원 산업은 이제껏 자체 소유한 부동산 차액과 재벌 및 학교 법인의 투자 등으로 성장자본을 축적해 올 수 있었지만 이를 통한 외부자본 도입은 한계가 있는것이 사실”이라며 "병원 발전자본 마련을 위해 투자개방형의료법인이 허용되고 의료산업이 개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 되더라도 2차병원 중심의 지원육성책 필요하고, 의료법인에 대한 제도개선책 즉, 세제개혁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그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산업이 개방되는 순간 비의료인도 자본만 투자하면 병원 경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제약 도매상을 비롯해 의료기기, 생명보험사 등 의료기관과의 이해관계에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들이 자본을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 자본유입을 시도하는 쪽의 건전성 확보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신호철 교수도 이와 뜻을 같이 하며 투자개방형의료법인 도입의 필요성 분명히 인정되어야 하며 과연 그 유형은 어떤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교수는 “의료정책연구소가 영리의료법인의 모델로 제안한 유한회사의 경우 자본유치의 규모가 제한적이고 서비스에 오류가 일어났을 때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하는 의료서비스업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무한책임을 가진 사람이 경영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의무법인은 일반인도 투자가 가능한 형태를 취하면서도 투자자의 자격을 무한책임 투자가와 유한책임 투자가로 구분해 무 무한책임자만 경영에 참여 가능한 합자형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리법인 보다 규제개혁…도입 후 부작용도 생각해야

그렇지만 이와 달리, 투자개방형의료법인의 도입에 앞서 병원산업의 선진화를 저해 해 온 의료비 억제정책과 의료서비스 품목제한 규제 정책부터 철폐해야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의무이사는 “영리병원의 도입이 의료기관의 경영효율화에는 기여하지만 첨단의료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거나 사회적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의료공급의 효율화에 치우쳐 환자의 수요와 요구에는 미흡할 수도 있음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규제정책인 의료비억제 정책과 의료서비스품목 제한 억제정책을 우선 폐지하고 영리의료법인은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영식 정책이사도 성급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고 사회적 합의 거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 이사는 “재벌기업을 등에 업은 의료기관이 등장하면서 단기간내 전체 의료기관 서열 5위에 진입한 사례로 짐작하건데 분명 영리의료법인의 등장은 기존 의료기관보다 모든 면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어 개인병원과 의원을 압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형병원보다 더욱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네 의원이, 영리병원 도입 될 때 자본 투자 받을 수 있을 까 짚고 가야 한다”며 “의료계에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논의할 때는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지만 이로 인한 의료기관, 의료인의 양극화 등의 혹독한 대가를 막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와 관련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조귀훈 행정사무관은 “복지부는 공급자 측면, 사용자 측면 모두 다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으로 체인이나 네트워크 병원 생기게 되면 1차의료기관 붕괴 될 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또 “민간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 투자에 참여해서 일정부분 병원에 대한 체계를 갖추면 이들의 자산확보가 강해지고 건보 당연지정제도 위험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국가전체 차원에서 국민 차원에서 이득 되는 지 손해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투자개방형의료법인이 허용 될 경우현재 의료인 말고 외국인들이 원하는 형태도 있고, 대기업, 보험회사, 제약회사가 원하는 형태가 다르다며 이에 대한 조율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의협이 원하는 영리의료법인의 명확한 기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앞서 발표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모형은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의견으로 협회에서는 아직 입장정리를 하지 않았고, 조만간 의견을 논의해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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