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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_39호] “국가가 나서서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해야”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by 관리자 posted Sep 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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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나서서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해야”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포괄간호서비스의 올바른 제도화! 촉구 국회토론회  



보건의료노조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이목희·김용익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공동주최로 9월 2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포괄간호서비스의 올바른 제도화!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병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바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다. 우리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정부에서 관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자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공론화 해 왔다. 다행히 최근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바탕으로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 등 보건의료환경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제대로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연내 입법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903_00027.JPG

[사진] 보건의료노조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이목희, 김용익 의원 및 정의당 정진후 의원과 공동주최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제정과 <포괄간호서비스>의 올바른 제도화를 촉구하는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은 OECD 국가 대비 1/3 수준..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메르스 사태에서도 쟁점화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인력은 OECD 국가 대비 1/3 수준 밖에 되지 않아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의료 현장은 장시간 노동 등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가 하면, 의료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국가주도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제도화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 간호 문제의 해법은 ‘포괄간호서비스사업’ 전면 제도화!


이어 김현정 고대의대 교수는“메르스 사태 확산의 원인 중 하나였던 한국 병원 간호의 문제점에 대한 해법은 포괄간호서비스수가사업”이라고 지적하고“포괄간호서비스수가사업이 환자의 건강결과, 간호인력의 만족도, 환자의 만족도 등에서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옥 충주의료원지부장은 포괄간호서비스수가 시범사업 현장사례를 소개하며“지방 공공병원의 경우 신규 간호사 초임 임금격차로 인해 간호인력 수급의 어려움”등을 토로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기관 인력지원 및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 기준에 관한 사항 준수 ▲보건의료인력 교육, 복지, 수급, 고용확대, 취업 등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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