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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_17호] 보건의료노조 총선 8대 요구④‘모성정원제’ 실시

by 관리자 posted Apr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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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2016년 총선요구 시리즈


보건의료노조 총선 8대 요구④

‘모성정원제’ 실시
           


병원은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사업장이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해 모성보호 사각지대,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을 모성정원으로 산정하여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을 모성정원으로!

○ 인력이 부족하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을 정규인력으로 충원하지 않아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일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는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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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가 전국 83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2015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임신부의 야간근로 유경험 13.8% ▲출산후 조기복귀 유경험 1.6% ▲임신한 여성노동자 중 유·사산을 경험한 비율이 9.8%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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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도 여성이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대체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남아 있는 사람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업무량이 많아져 휴가조차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사립대병원, 국립대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인 결원인력이 병원별로 50명~100명 정도에 이르고, 중소병원도 5~10명에 이릅니다.  

○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을 모성정원으로 산정하여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첫째,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강화하기 위해 둘째,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를 위해 셋째,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넷째, 휴가·휴직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 정부는 공공병원에서부터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인 결원인력을 모성정원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민간병원에도 모성정원을 채용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대표적인 여성사업장인 병원에서 ‘모성정원제’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모성보호 예산 또는 일자리 확충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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