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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2018_21호] 최저임금법 개악시도는‘조삼모사’

by 관리자 posted May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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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악시도는‘조삼모사’
상여금⋅숙박비 추가하여 인상효과 줄이겠다는 재계와 짝짝꿍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산입하는 범위를 정하고 있다. 
즉 매월 1회 이상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과 같은 고정 수당만 인정된다. 상여금이나 휴일수당 등 초과근로수당, 가족 수당 등 일률적이지 않은 수당, 숙식비나 교통비처럼 복리후생비 등은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경총등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불능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고 한다. 
경영계 요구대로 산입범위를 넓히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가 아닌 2.1%에 불과하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논란을 불러온 이유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체계 때문이다. 사용자들이 통상임금을 최대한 줄여서 야간, 연장 수당을 줄이고자 하는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지니 아예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아예 바꾸자는 것이다. 

재벌의 뒷배를 봐주는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이 주장에 찬성하여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자고 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왜 최저임금법 개악에 앞장서고 있을까? 1만원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산입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최저임금은 높게 인상하되 산입범위를 넓혀 경영계의 요구도 들어주자는 것이다. ‘줬다 뺏는’ 정책이자 대표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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