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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_36호] 2018년 산별중앙교섭 조정 합의

by 관리자 posted Sep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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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별중앙교섭 조정 합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주52시간 준수, 산별노사 공동기금 1억 조성 등 합의
민간중소병원 총액 3% 인상, 그 외 조정사업장은 노사 자율합의하기로


보건의료노조는 9월 13일 오후 3시 30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는 형태로 2018년 산별중앙교섭을 마무리했다.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는 44개 병원 노사에 적용되는 조정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주52시간 준수 ▲산별노사 공동기금 1억원 조성▲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400원 ▲임금인상 등이다. 임금인상은 민간중소병원의 경우 임금 총액 3%를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지방의료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나머지 산별중앙교섭 참여 병원들의 경우 노사자율합의나 해당 노동위원회 조정에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단체협약과 관련된 사항은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이미 합의한 2018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 협약서에 따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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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남대병원지부가 9월 12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경우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 용역직의 경우 2017년 9월 18일 마련한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기로 했다. 파견 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체계는 9월 10일 마련한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파견 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따르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월 7일 2018년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8월 20일 4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이어 9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별중앙교섭 2차 조정회의에서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조정 기간을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조정만료일인 13일 파업을 앞두고 조정 합의를 하게 된 것이다. 

전남대병원지부 전면 파업 3일째

전남대병원지부가 9월 12일 오전 7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여 3일째를 맞고 있다. 
8월 27일 집단 쟁의조정 신청을 한 대부분의 사업장이 타결을 이룬데 반해 전남대병원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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