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52.151.6) 조회 수 194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의료기관 대부분이 의료법상 정하고 있는 인력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상에는 평균 1일 입원 환자 2.5명 당 1명의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선 병원들은 이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현행 법령 위반 사실이 강력히 의심되는 기관들에 대해 단속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에 정례적으로 조사를 의뢰하는 등 업무 프로세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2011년도 상반기 간호사 1인당 간호처치 청구건수 상위 병원급 의료기관’현황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간호처치 건수가 1위인 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이 한 달 동안 688건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행위의 경우 별도 청구 항목이 8개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청구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것이다.



이처럼 평균 1일 입원 환자 2.5명 당 1명의 간호사를 두도록 하는 현행 의료법을 어길 시 최고 개설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이번에 조사된 의료기관 가운데에는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가 최소 20명이 넘고, 최고 68명에 달하는 곳 역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애주 의원은 “심평원 측에 확인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단 한번도 보건복지부에 위법 사실을 통지하거나 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심평원의 주 역할이 건강보험법을 어기는 기관들을 심사하는 것이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위법이 강력히 의심되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며 “정례적 조사 의뢰 등 업무프로세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8 이문동에 나타난 대형 ,,, 이문동 2009.07.12 1746
347 “적법한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안돼”  당근 2010.04.29 1745
346 '가장'을 늑대로 만드는 체제 박노자 2010.04.18 1743
345 [사설] 개인정보 팔아먹고 개인정보 보호한다니 팔렸쓰 2011.09.21 1740
344 총파업 지침 본조 2008.08.25 1736
343 타임오프 후폭풍…금융노조 '한국노총 탈퇴' 경고 프레시안 2010.05.03 1727
342 나라의 경제를 논하는데 파리가.. 방송사고. 이진한 2009.11.16 1725
341 경기도 주요 도시, 민주당 '싹쓸이' 분위기 역풍 2010.05.20 1724
340 민노구로 논평> 남부교육청 학교급식 지원비 중단에 대해 민노구로 2009.09.11 1720
339 제대로 합시다. 구로 조합원 2008.07.16 1718
338 의료원 윗분들의 명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 한다. 나도관심 2009.05.08 1715
337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청원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민수련 2010.02.05 1713
336 어쨌든,,,,, 1 삐리리,,, 2008.12.19 1711
335 [사설] 언론이기를 포기한 문화방송의 피디수첩 중징계 시청자 2011.09.21 1708
334 [사설] 금융시장 불안, 최악의 상황 가정해 대비해야 쩝,,, 2011.09.23 1705
333 다음의 문제를 맞추시오! 쥐약 2010.01.06 1703
332 한국인은 왜 촛불을 들었나? 혜성같이 나타난 LA의 J.KIM 작품 (한국 자막 ver) 로자 2008.06.22 1701
331 통제 못한 '1%의 탐욕과 권력'... 아수라 2011.10.07 1698
330 미국은 후진국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쫓아냈는가?☆(수준50i) 생각해보자 2009.10.24 1691
329 만화로 보는 " 용산학살이야기 " 2009.01.29 1690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8 Next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