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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원 설문조사

연윤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절반이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는 보완해서 시행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 가운데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60%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8면>



<매일노동뉴스>가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재적의원 14명 중 10명이 응답했다. 환경노동위는 노동법안을 심의하는 1차 관문으로,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응답의원 절반이 찬성했으나 일괄적 유예에 대해서는 전원 반대했다. 4년 사용기간 연장이 핵심 내용인 정부안에 찬성하지 않은 것이다. 여당에서 제기된 ‘일괄유예'에 대해 반대의견이 50%, ‘업종·규모별·숙련도별 차등유예’가 50%로 각각 나뉘었다. 6월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통과에는 50%가 반대했고, 찬성은 30%에 그쳤다.



복수노조·전임자임금 조항의 경우 응답의원 50%가 ‘보완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행시기 유예’는 20%, ‘현행법 조항 폐기’는 10%로 나타났다.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와 전임자임금 개정 방향에 대해 60%의 의원이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해 ‘올해 내 보호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은 90%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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