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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3년마다 면허 신고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손인규 기자 ikson@bosa.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 2011-11-21 11:16

앞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치과기공사의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치과기공사 등의 의료기사가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면허효력이 정지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의료기사 등의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면허인력의 체계적인 관리 및 법정 보수교육 이수 등을 위해서는 면허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치과기공사는 협회 가입과 상관없이 3년마다 협회를 통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기공사들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그동안 추산에 의존해 오던 인력수급 정책이 정확한 신고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등 치과기공사 인력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2009년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에서 의료기사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제안됐다.

 

치기협은 “의료기사법상 인정한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신상신고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인력수급정책 기준이 뒤죽박죽이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회원들의 보수교육 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료기사의 현황 파악도 수월해짐에 따라 명실상부한 법정단체로서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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