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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01:43

휴가사용률

(*.152.151.7) 조회 수 1371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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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률이 80프로 넘으면 휴가가 4~5개 남아도 돈으로 못받나요????/

기본오프를 ba 받고 연장근무하는걸로 하라고 해서  하긴했는데..... 금액 차이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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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21.02.08 09:20 (*.152.151.7)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ㅠ.

    우리병원은 노조가 병원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20%까지는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교섭에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중 2개까지는 선생님이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차이는 없는거구요, 핵심은 선생님의 근로시간이 기본오프일때는 -8이 되는 것이고요, ba일 때는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8이라는 근무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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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ㄴ 2021.05.14 15:05 (*.149.138.10)
    그럼 사용하지 않으면 80%는 소멸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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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21.05.14 15:11 (*.152.151.7)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하여 휴가를 쓰라고 했을 경우 이를 적법하게 사용 고지했다고 판단하여 회계마감 시 100%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20%까는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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