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iet 산업경제정보 제434호 |
2009. 4. 23 |
중국 의료시장 빠르게 성장하나 공급능력은 부족 |
중국의 의료비지출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2.9% 증가하여 1인당 GDP 증가율(연평균 12.3%)을 상회하고, 2005년 의료보건비 지출총액은 GDP의 4.7%인 8,660억 위안으로 상승 추세 |
주로 도시지역에 분포된 병의원의 수는 2006년 6만개, 농촌지역의 보건소, 진료소 등을 포함할 경우 중국의 전체 의료기관 수는 약 30만개에 달함. | ||||
중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요인은 고도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의료보장체계 강화에 의한 의료접근성의 개선, 고령화, 건강 및 웰빙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증대 등 | ||||
중국 내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는 주로 주재 외국인 고객과 고소득 중국인 고객으로부터 나오고 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고급 의료시장의 공급능력은 크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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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거주 외국인 수가 약 100만명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하면, 고급 의료시장의 잠재 수요규모는 연간 약 30억~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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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 부진과 그 원인 |
중국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외자계 의료기관 수는 2005년 말 101개, 총투자액은 115억 2,800만 위안에 불과 | ||
중국의 고급 의료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병원의 진출 부진 등 고급 의료시장 형성이 지연되는 것은 주로 규제와 수익모델의 불확실성에 기인 | ||
외자계 병원은 고급인력 확보 애로, 적정 부지 확보 및 자금대출 곤란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고원가로 인해 의료보험지정을 받기 어려워 사실상 일반 고객 유치가 곤란함. | ||
따라서 중국 의료서비스시장의 고급화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고소득층과 외국인 수요의 해외유출은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전망 | ||
한국 의료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현황 |
국내 병의원의 중국 진출은 2003~2006년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흑자를 실현한 경우는 많지 않으며, 과목 중심의 투자는 거의 우회투자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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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서비스의 인프라 현황 |
의료서비스업의 종사자 수는 국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인프라 확장 추세를 반영하여 지난 1996~2006년 중 연평균 4~5%대의 증가율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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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의료서비스 협력 유망분야와 문제점 | ||
국내 보건의료 기술수준은 미국 대비 76%, 일본의 85%, 유럽의 87%이며 특히 암 치료, 장기이식, 미용·성형·피부과 등은 의료기술 수준이나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비교우위 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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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력 측면에서도 한국의 의료비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하여 약 20~30% 수준에 불과하고, 의료관광이 활발한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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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의료서비스 협력은 직접 진출에 비하여 중국으로부터 고급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국내 의료서비스의 성장동력화의 관점에서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더 클 것임. | ||||
의료서비스 수출(국내 유치)이 부진한 이유는 의료기관의 해외시장에 대한 소극적 접근방식과 의료서비스의 산업화정책 부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해외 환자 유치 전략 미흡 등임. | ||||
대중국 의료서비스의 수출을 위해서는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과 우리의 제도 보완, 지원정책 도입 등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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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의료서비스 분야 중국인 고객유치 전략 |
중국으로부터 체류 외국인 및 고소득 중국인 고급 의료서비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고객유치+민간 상업의료보험+의료서비스'의 기능을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이 적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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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분쟁해결 등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이 도입되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인 BM의 관건 | ||||||
중장기적으로는 한·중 합작병원 및 고급 건강검진기관의 진출을 활성화하고, 국내 보험회사의 현지시장 민간건강보험 부문 진출을 도모하여 고객 유치를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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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료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은 중국뿐만 아니라 의료비가 비싼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중동 및 아시아지역 고소득층 그리고 해외교포들을 대상으로 확대 가능함. |
의료서비스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필요 | ||
의료서비스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병원 설립, 외국인 전용병원의 영리법인화 인정 등 각종 관련 제도의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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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수출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여 외국인 전용병원의 해외 고객 유치와 관련된 홍보, 마케팅, 경영, 인력조달 등 각종 정보와 행정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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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의료서비스 수출을 벗어나 의료관광, 의료요양 등 결합형 서비스를 활용한 민간부문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