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제 4장 제 43조 밑줄 친 부분에 보면 월 기본급의 30분의 1인데 현재 입사 이후 보전수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 43 조 (생리휴가 및 보전수당)
① 의료원은 여성 조합원에게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사용 시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04. 9. 9 개정)
② 재직 중인 여성 조합원에게는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월정액의 보건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지급한다. (06. 10. 13 개정)
③ 공제금액과 보건수당 지급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해야 한다. (08. 12. 24 신설)
④ 임신한 여성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후 2006년 사측에서는 입사일 기준 일할 금액(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야 한다고 하여 현재까지 적용중입니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현 시점의 일할 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료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진행 시 수정할것을 계속해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