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53.112.125) 조회 수 174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ㆍ헌재 결정… 검경 수사·법원 판결에 제동

파업 등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위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업무방해죄로 기소·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노동자의 기본권을 해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사실상 제한없이 적용해온 데 대해 헌재가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314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결정문을 통해 “다만 헌법 33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상 업무의 지장 초래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적법한 쟁의행위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선 안된다는 헌재의 판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또 “그러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단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위법성이 없다)고 본 해석은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하위 법률을 통해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판례를 통해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돼 이를 처벌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노조법상 정당성이 인정되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해왔다. 검·경 등 수사기관도 이에 따라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노조법이 아닌 형법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해왔다.

그러나 천주교인권위원회 소속 인권운동가 강모씨가 낸 본안인 형법 314조에 대한 위헌소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한계를 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8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감상문 2009.01.31 1382
387 민주당 "5년내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 복지가 대세 2011.01.07 2526
386 민주노총서울본부 제5기법률학교 개최 민주노총서울본부 2010.06.21 1869
385 민주노총 파업이 그렇게 문제인가요? 노동자 2008.06.19 1472
384 민주노총 "비정규직법 개정안 폐기해야 정규직 2009.01.31 1647
383 민노구로 논평> 남부교육청 학교급식 지원비 중단에 대해 민노구로 2009.09.11 1720
382 미실에게 사랑을 주세요 ㅎ 김민준 2009.10.14 2044
381 미국은 후진국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쫓아냈는가?☆(수준50i) 생각해보자 2009.10.24 1691
380 물가폭등- 공기업 사유화(ucc) 노안부장 2008.06.18 1615
379 문의) 근무시간변경 2 간호사 2008.09.27 2650
378 무슨일이? 5 궁금이 2009.08.11 2989
377 무관심과 침묵은 독재와 파시즘을 부른다. 마틴 뇌묄러 목사 2009.05.17 1576
376 모두들 사랑합니다. 초짜 조합원 2010.10.30 2653
375 명퇴희망 ... 17 간 절 님 2009.03.21 7524
374 명퇴에 대한 .. 10 나도 한번? 2009.05.07 6838
373 명퇴금 계산 file Mrcooldo 2013.03.27 3480
372 명예퇴직을 희망합니다!!! 4 명퇴희망자 2009.07.22 2687
371 명예퇴직 17 궁금이 2009.03.09 6912
370 멕시코에서 사는 주부가 느끼는 FTA! 필감 2008.05.19 3680
369 멋지게 나이드는 법 1 인생 2009.01.25 1546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38 Next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