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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법인도 영리 목적의 부대사업을 할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했다. 부대사업 범위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로 미뤄졌었던 이번 발표로 '의료 영리화'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법인 자법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 병원 부대사업 가운데 임대사업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키로 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병원 내 임대사업 규제 완화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의료인 교육,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편의를 위한 사업'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열거됐다고 지적한 뒤,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시설에서 제3자가 건물을 빌려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범위는 임대를 금지하는 항목만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병원에 주차장업, 장례식장 등 8가지 부대사업만 허용했으나, 건물 임대를 통해 병원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특히 의료관광호텔(일명 메디텔)을 지은 의료법인은 이 공간을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설립 취지를 저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업"은 금하기로 했다. 또 애초에 허용하려던 건강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 지원 등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강매할 수 있다는 반발을 고려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환자 편의시설로는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과 수영장, 휴양 온천 등을 위한 목욕장업을 추가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장애인 보장구의 맞춤·제조·개조·수리업, 서점 등도 허용했다. 

가이드라인으로 영리 자회사 설립 가능

복지부는 또 '자법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의료법인은 영리 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성실공익법인이란 소득의 80% 이상을 공익 목적 사업(의료기관 정관이 규정한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법인이다. 현행 의료법상 병원은 비영리로 운영되는 만큼, 비영리병원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의료법인은 시도지사로부터 의료법인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때 의료법인은 순자산의 30%까지 영리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자회사 사업 범위는 의료법령이 규정한 부대사업 중 외부 자본 조달과 전문 경영이 필요한 분야에 우선 허용키로 했다"면서도 "자법인 설립이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의료법인과 자법인 간 부당 내부 거래는 금지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재 자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료법인이 2~3곳가량 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종합병원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도 전국의 43개 상급종합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을 전체 병상의 5%로 제한했던 기존 규제는 유지하되, 5% 병상 범위에서 1인실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로써 상급종합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가 평균 11.2%로 확대될 수 있으리라고 복지부는 전망했다.

보건의료노조 등, 6월 말 '의료 민영화 반대 파업' 예고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는 이번 정책을 '의료 민영화'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노동·시민단체가 꾸린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열거된 몇 개를 빼고 모든 것을 다 건물 임대업으로 허용해 병원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줬다"며 "의료법인이 국민 건강을 위해 병원을 설립 운영하는 주체인지, 목 좋은 곳에 건물 하나 지어 놓고 온갖 사업자를 건물에 유치하여 임대료 장사를 하는 부동산업자인지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돈벌이와 이윤 추구를 위한 규제완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지 너무나 고통스럽게 경험해야 했다"며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의 6월 말 의료 민영화 반대 파업을 시작으로 전 국민적 민영화, 규제완화 반대 투쟁을 확산하여 '자본을 위한 정부'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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