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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9.240) 조회 수 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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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으로 인해 원치도 않는 부서에 끌려갔습니다

그래도 무급휴가를 쓸 수 있었어서 일말의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 사용을 못하다니요?

무급휴가는 강제도 아니고 구성원이 원할 때 가능한건데 왜 시행을 못하게하는건가요?

무급휴가 꼭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각 병원마다 사정이 다른데 무급휴가를 사용 못한다는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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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24.07.30 11:38 (*.152.151.7)
    안녕하세요. 고대의료원지부 지부장 송은옥입니다.
    현재 산별현장교섭을 진행하고 있어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010-8780-4910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