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수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다 대리될거면 뭐하러 이 제도를 시행하는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일반사원과 대리가 5년정도는 차이가 나야 된다고 보는데.. 3년만 지나면 자동 대리가 되니 전직원을 대리화 하는게 목표인지.. 과장은 티오가 나야 되는거고 대리는 교육과 봉사만 하면 자동 승급식이니 모든직원이 대리달거 같네요.
PrevVorherig Artikel
NextNächst Artikel
PrevVorherig Artikel
NextNächst Artikel
①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일로 제3조(부서등급) 및 관련 조항의 시행을 2006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한시적 보류하며, 2006년 9월 1일자 시행지침의 부칙 ②항(경과조치)를 2007년 9월 1일자 시행지침 부칙 ④항(경과조치)로 변경 시행한다.
③ 부서등급 실시 유예기간에 한하여 제7조(부서장 기준호봉) 적용은 별표2에 의거하여 국장, 실장, 부팀장급은 해당 기준호봉에 적용하고, 팀장급은
2급 부서장에 준하여 기준호봉을 25호봉에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 제7조 (부서장 기준호봉)에 대하여 2007.9.1 이전에 부서장 (부팀장급 포함)으로 발령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2007.8.31 현재 부팀장급으로 재임기간이 2년 이상이고, 18호봉 미만인 경우 2007.9.1에 18호봉으로 조정하며, 정기 호봉승급월은 9월로 한다.
2. 2007.8.31 현재 팀장급으로서 2년 이상 재임하고, 25호봉 미만인 경우 2007.9.1에 25호봉으로 조정하며, 정기 호봉승급월은 9월로 한다.
3. 2007.8.31현재 국/실장(급)으로 재임기간이 2년 이상이고 기준 호봉 미만인 경우 국장은 46호봉, 실장은 39호봉의 기준호봉으로 조정한다.
4. 2007.8.31 현재 부서장으로 만 2년 미만 재임자는 만 2년 이상 재임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최초 도래하는 3월 1일 또는 9월 1일에 부팀장급은 18호봉 팀장급은 25호봉, 실장급 39호봉, 국장 46호봉으로 조정하며, 정기 호봉승급 월은 각각 3월 또는 9월로 한다.
직원들 사기진작 시키자고 만든것 같구먼
뭐 그리 말들이 많냐
이렇게 하면 이렇다하고 저렇케하면 저렇다카 하고
느그미 그저 눈만뜨면 태클이나 할러구 하고
이거 해먹겠냐 대리만들어 주니까 돈달라고 하고
아예 멍석깔고 누어 자빠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