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식사시간도 잘 지켜지지 않으나 복무 규정은 제대로 지키라고 매번 공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근무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식사시간도 거르지 않고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네요
또한 교대 근무자의 반차사용 문제입니다
병원이 사정이 있어서 구성원이 늦게까지 남아야 한다면 그건 병원 사정을 봐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근로자의 사정은 언제 봐줍니까..?
근로자가 몸이 아프거나 꼭 시간을 빼야 할 사정이 있다면 반차를 사용하게끔 해야하는게 맞는 도리 아닐련지요...
상근직의 반차 코드가 생성되면서 교대 근무자는 반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아서 오버타임을 하는 만큼 구성원의 사정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잉여시간에 연차를 빠르게 소진한다면 병원에게도 이득이 될겁니다..
다만 통상근무 부서중 자율적으로 반차를 사용하는 부서에 한해 코드를 신설한 노사합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현재 통상근무 부서의 반차 사용 운영을 지켜보고 교대근무 부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의 특수성에 따라 반차 및 근태 조절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운영조율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병원등의 사정이나 아파서 빠지게 되는 문제를 반차등으로 하지 않고 연차로 소진하는것은 엄연한 문제가 맞겠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가 있으시다면 노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