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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대부분이 의료법상 정하고 있는 인력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상에는 평균 1일 입원 환자 2.5명 당 1명의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선 병원들은 이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현행 법령 위반 사실이 강력히 의심되는 기관들에 대해 단속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에 정례적으로 조사를 의뢰하는 등 업무 프로세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2011년도 상반기 간호사 1인당 간호처치 청구건수 상위 병원급 의료기관’현황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간호처치 건수가 1위인 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이 한 달 동안 688건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행위의 경우 별도 청구 항목이 8개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청구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것이다.



이처럼 평균 1일 입원 환자 2.5명 당 1명의 간호사를 두도록 하는 현행 의료법을 어길 시 최고 개설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이번에 조사된 의료기관 가운데에는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가 최소 20명이 넘고, 최고 68명에 달하는 곳 역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애주 의원은 “심평원 측에 확인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단 한번도 보건복지부에 위법 사실을 통지하거나 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심평원의 주 역할이 건강보험법을 어기는 기관들을 심사하는 것이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위법이 강력히 의심되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며 “정례적 조사 의뢰 등 업무프로세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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