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53.112.125) 조회 수 174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ㆍ헌재 결정… 검경 수사·법원 판결에 제동

파업 등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위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업무방해죄로 기소·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노동자의 기본권을 해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사실상 제한없이 적용해온 데 대해 헌재가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314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결정문을 통해 “다만 헌법 33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상 업무의 지장 초래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적법한 쟁의행위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선 안된다는 헌재의 판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또 “그러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단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위법성이 없다)고 본 해석은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하위 법률을 통해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판례를 통해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돼 이를 처벌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노조법상 정당성이 인정되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해왔다. 검·경 등 수사기관도 이에 따라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노조법이 아닌 형법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해왔다.

그러나 천주교인권위원회 소속 인권운동가 강모씨가 낸 본안인 형법 314조에 대한 위헌소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한계를 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1. No Image 10Jun
    by 노안부장
    2008/06/10 by 노안부장
    Views 1537 

    [퍼온글]진실-사망설???

  2. [펌] 교원 및 교직원 여러분께 올리는 감사의 글

  3. No Image 08Nov
    by 노동자연대
    2016/11/08 by 노동자연대
    Views 144 

    [펌] 민주노총 총파업 성사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노동자 서명(2차 서명)

  4. No Image 28May
    by 노안부장
    2008/05/28 by 노안부장
    Views 3699 

    [펌]의보민영화는 이미 시작됐다..(현직 간호사의 글)

  5.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우리모두를 위해서, 저저없이 연대파업 찬성표를 던져야한다

  6. No Image 28Feb
    by 99%의 목소리 김지윤
    2012/02/28 by 99%의 목소리 김지윤
    Views 2008 

    [후보평가단으로 등록해주십시오] 99%와 함께 1%에 맞설 기호 16번 김지윤

  7. ‘노조파괴 전문’ 창조컨설팅, 7년간 14개 노조 깼다

  8. ‘맑시즘2015ㅡ위기의 자본주의, 대안은 무엇인가?’에 초대합니다

  9. ‘삼성을 생각한다’

  10. No Image 26Jun
    by 노사한뜻
    2010/06/26 by 노사한뜻
    Views 1669 

    ‘전임자 수 유지’ 노사 자율단협 잇따라

  11. No Image 10Oct
    by 어절시구
    2010/10/10 by 어절시구
    Views 1966 

    ‘종합병원 회계분식’ 사실로

  12. No Image 21Jun
    by 심기일전
    2010/06/21 by 심기일전
    Views 1502 

    ‘타임오프 단협’ 노사대립 격화

  13. “'동아일보'야말로 신문지 밑에서 기생하는 언론 두더지”

  14. No Image 18Sep
    by 암환자
    2016/09/18 by 암환자
    Views 174 

    “세상에서 가장 눈물 많은 진짜 ‘울보市長’ 맞나요?”

  15. No Image 09Jul
    by 조합원
    2008/07/09 by 조합원
    Views 1487 

    “쇠고기 파업 안하면 노조 아니다”

  16. No Image 17Jul
    by 삼류기업
    2010/07/17 by 삼류기업
    Views 2052 

    “실적 때문에…” 삼성 직원들도 불안해 하는 반도체공장

  17. No Image 29Apr
    by 당근
    2010/04/29 by 당근
    Views 1744 

    “적법한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안돼” 

  18. No Image 01Jun
    by 관리자
    2009/06/01 by 관리자
    Views 1821 

    ■ 복지국가 제5기 정책아카데미[복지국가소사이어티]

  19. ★ KEC지회 조합원들을 도와주십시요 ~~ ★

  20. ★ 젊은이들의 자립생활과 가족구조의 변화 ― 『자립기』(마이클 J. 로젠펠드 지음, 이계순 옮김)가 출간되었습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8 Next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