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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542억 흑자→60억 적자로 … ‘종합병원 회계분식’ 사실로
2010-10-08 오후 12:34:04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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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들이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회계제도를 이용해 대규모로 이익을 숨기는 사실상의 분식을 해오고 있다’는 본지의 지적(2010년 2월17일자 1,17면)이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국립대학병원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에서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불합리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5494억원의 당기순이익이 과소 계상되는 등 경영성과가 왜곡 표시됐다”며 이를 확인했다.
현행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복지부령으로 정한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이익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나 ‘고유목적사업비’ 명목으로 대학운영 등에 전입할 경우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일반 기업회계에서는 이들 항목이 모두 이익으로 처분하고 있다”며 “위 두 항목을 비용이 아니라 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두 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기업회계 방식으로 다시 계산하면, 2008년도의 경우 총 295개 종합병원이 1382억원 적자에서 4251억원 흑자로 바뀐다고 지적했다.
서울대학병원의 경우 2009년에 실제로는 542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는 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780억원을 비용으로 처리해 6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결산서를 작성했다.
더 큰 문제는 왜곡된 재무제표가 건강보험수가 인상 빌미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건강보험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데, 병원협회는 매년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적자라는 이유를 들어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9년 수가협상시 병원협회는 적자를 이유로 전년대비 11% 인상을 주장했고, 병원의 재무제표를 확보하지 못한 건강보험공단은 1.2% 인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의료기관의 재무제표는 건강보험수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이 협상자료로 활용하도록 의료기관의 경영성과 등이 정확히 반영된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복지부는 병원의 재무제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잘못된 회계규칙을 만들어 경영성과가 왜곡해 표시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시정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잘못된 회계기준을 오히려 ‘100병상 이상’ 병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 한 담당자는 감사원의 ‘회계기준 변경’과 ‘병원 재무제표의 건강보험공단 통보’ 요구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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