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53.112.198) 조회 수 335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법원, 모욕행위 등 추가 인정…"노조와 위원장에게 배상"

 

취임식 등 공개석상에서 ‘통합노조 불인정’, ‘노조 척결’등의 발언을 한 의료원장에게 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2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노조는 필요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S대학 의료원장을 상대로 의료원 노조와 노조위원장 최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료원장은 노조와 노조위원장에게 각각 2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취임한 S대학 의료원 정모씨는 취임식 자리에서 취임사 등을 통해 “통합노조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사장님의 취지에 반하는 노조는 척결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으며 노조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S대학 의료원 산하 3개 병원 노조는 지난 2008년 병원 통합노조를 출범시키고 최씨를 노조위원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공식성상 등에서 ‘통합노조 척결’ 등의 발언을 한 것은 노조를 부인하고 소속 조합원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용자는 연설, 게시문, 사내방송 등을 통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이런 의사 표현이 노조를 지배하거나 노조의 운영에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노조위원장에게 ‘장기집권’, ‘사적이익’을 언급하며 ‘노조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발언을 한 의료원장의 언행은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8 자유게시판 글쓰기 테스트 1 관리자 2008.04.29 8002
747 축하합니다 secret 조00 2008.05.01 6
746 펌> 인간광우병 감염경로 file 관리자 2008.05.02 4487
745 홈피 새단장을 추카추카~!! 조합원 2008.05.04 4432
744 한나라당 댓글알바 양성의 실체 ...(진짜 있었네요 댓글알바 ㅡㅡ;; 기막혀) 기막혀 2008.05.04 4183
743 고3학생입니다. 좀 각성해주세요 너말야 2008.05.06 4544
742 축하 축하해여~~~~~~~~~~~ 꾸꾸 2008.05.10 4940
741 구로구민회관에서 식코영화상영합니다. file 로자 2008.05.13 4868
740 잘 먹었습니당~~~ 꾸꾸 2008.05.15 4278
739 다음 아고라> 미친소 병원급식 반대/ 재협상 서명 마징가 2008.05.15 4163
738 야식신청이요~기계실 2 루케시오 2008.05.18 5069
737 멕시코에서 사는 주부가 느끼는 FTA! 필감 2008.05.19 3680
736 제12회 인권영화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권영화제 2008.05.21 3909
735 정치를 하고자 하는가? 9 산별의 노예 2008.05.23 130679
734 [펌]의보민영화는 이미 시작됐다..(현직 간호사의 글) 노안부장 2008.05.28 3699
733 갈테야 김치문 2008.05.31 4093
732 꼭보아야 할 동영상, 거리의 민주주의 로자 2008.06.01 4029
731 폭력경찰 동영상 로자 2008.06.01 3837
730 엄마들을 벌세우는 대통령... 임신10개월엄마가 보내는 글 로자 2008.06.01 3666
729 펌> 용감한 용자씨.. 1 마징가 2008.06.01 38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8 Next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