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4.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5.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6. 규약 또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 기타 회계에 관한 서류열람의 권리
고로 작년도 회계장부와 올해 회계장부 공개요청합니다. 노조사무실로 오시라는 소리마시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길 바랍니다.
전임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없는건가요?
안산 전임자가 바뀐다는데
적임자인지 다시 한번 노조에서는 고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