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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호] KBS, 파업참가 조합원 60명 징계

by 관리자 posted Dec 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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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파업참가 조합원 60명 징계
4대강문제 담은 추적 60분 또 불방 

 

KBS가 16일 새 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조합원 60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징계 명단에는 지난 7월 파업에 참가했던 정세진, 김윤지, 이광용 등 아나운서를 비롯해 직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총파업은 새노조가 지난 7월 공정성 회복을 담은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약 한 달간 진행했던 파업을 말한다. 징계 대상에는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던 노조 간부 30여명과 평조합원 28명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새노조는 이번 징계의 배경에 <추적 60분> 불방 사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4일 새노조는 <추적 60분> ‘4대강 편’이 결방된 것은 청와대의 외압 때문이라며 KBS 보도국 기자의 내부 정보보고 문건을 근거 자료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8일 방송이 보류됐던 <추적 60분>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 편의 방송은 15일에도 무산됐다. KBS는 이날 오후 11시15분에 자연 다큐멘터리를 대체 편성했다.


새노조는 성명을 내고 “사측이 방송 보류의 이유로 내세웠던 4대강 관련 재판이 이미 끝났으므로 사측 논리대로라면 이번주엔 <추적 60분>이 방송돼야 한다”며 “마땅한 핑계가 없는 이번주에도 결방된다면 사측이 그토록 부인하던 외압에 의한 불방이라는 점이 명확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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