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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장 4호

by 관리자 posted Apr 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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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장 4호  08년 3월 3일 배포

 

아는 것이 힘이다!! 모성보호법!!

모성보호법은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 내용들을 모아서 편의상 부르는 이름일 뿐 특정 법의 이름은 아닙니다.

대체로 모성보호법은 근로기준법 중 제 5장 여성과 소년, 남녀고용평등법 중 제 3장 모성보호, 제 3장의 2 일?가정의 양립 지원, 고용보험법 중 제 5장 육아유직 급여 등, 여성발전법, 각각의 시행령 등에 주로 담겨있습니다.

또한, 법마다 개정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법에서 다룬 내용이냐에 따라 시행시기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의 새롭게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 휴가기간은 3일이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급이고, 출산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고대의료원의 경우 단협에서 1일 유급 휴가가 보장되므로 1일 유급휴가와 2일 무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 이 조항은 과거에 없던 것이 신설되었으며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적용) 됩니다.
 - 예를 들어 2008년 5월 23일 출산한 사람도 6월 22일이 되면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 육아휴직

 - 기존 :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단, 종료일이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 90일의 분만휴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육아휴직이 1년보다 짧았습니다.
 - 개정 :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에 대해 육아휴직 1년을 허용해야 한다.

  ⇒ 신청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이 조항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됩니다.
  ⇒ 생후 1년 된 날을 경과할 수 없다는 종료일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생후 11개월에 신청해도 육아휴직 1년을 꽉 채워서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조항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2007년 11월 5일에 출생한 아이에 대해 이미 3개월의 분만휴가를 썼고, 올 4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아이가 1세가 되는 2008년 11월 4일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 1년을 꽉 채운 2009년 3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 2월 25일자 한국교직원신문에 실린 6세 미만 아이에 대해 3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내용은 교육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겐 꿈 같은 이야기죠^^
 - 또한, 육아 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50만원입니다.(기존 40만원 이었다가 2007년 10월 28일부터 인상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위의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사유를 설명하고 육아휴직을 주거나 그 밖의 조치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즉, 근로시간 단축은 강제조항은 아님)
 - 근로시간 단축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고, 총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 우리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든 총 기간이 1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① 육아휴직 1회 사용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사용 ③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 분할 가능)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 분할 가능) ⑤ 육아휴직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사용
 - 이 조항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적용) 됩니다.

 

일정 안내

1/4분기 상집회의

 ▷ 일시 : 3월 4일(화) 오후 6시
 ▷ 장소 : 안암병원 8705 회의실

 …………………

 상반기 대의원대회

 ▷ 일시 : 3월 11일(화) - 12일(수)
 ▷ 장소 : 양평 솔펜션

 산 좋고 물 좋은 양평에서 몸 수련, 마음 수련도 하고 한 해 사업계획을 같이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1900 조합원의 한 해 계획이 대의원 여러분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 기념

3.8 여성축제

▷ 3/8(토) 오후 1시
 3.8 여성의 날 100주년 기념식 및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여성이여, 희망찬 노동의 노래를”(장소 : 서울 시청 광장)

▷3/8(토) 오후 2시 40분~

 여성 축제 퍼레이드 및 부스행사(장소 : 서울 시청광장 ~ 청계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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