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enu

중대한인권침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by 노동조합 posted Jun 19, 2003
?

Shortcut

PrevPrécédent Document

NextSuivant Document

Larger Font Smaller Font En haut En bas Go comment Imprimer Modifier Supprimer
?

Shortcut

PrevPrécédent Document

NextSuivant Document

Larger Font Smaller Font En haut En bas Go comment Imprimer Modifier Supprimer
NEIS, 왜 폐기해야 하는가
이 사업이 야기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이런 것이다.
첫째, 당사자의 동의는커녕, 분명한 법적 근거와 수집의 필요성도 제시하지 않은 채, 81년 이후 전체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방대한 개인정보를 축적했다. 이와 같은 방대한 개인정보의 축적 및 집중은 그 자체로 국민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감시와 통제의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둘째, 학생 개개인의 성적과 각종 교내외 활동, 행동 발달 사항 및 병력 등 내밀한 영역의 개인정보들이 수집 대상이다. 더불어 학부모의 재산과 직업 등 주요 인적 사항까지도 수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한 교사에 대해서도 정당/사회단체 활동, 재산 수준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집 목적에도 필연성이 부족한데다 더 나아가 매우 내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행위는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수집 제한의 원칙 및 목적 명확화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셋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존 시스템 정보의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이전 작업은 데이터 이전 및 매칭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행 전자정부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해당 기관 내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굳이 공동활용이 필요한 경우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목적에 부합하는 수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은 전면적인 데이터 이전이 용인된다면, 국민의 프라이버시란 존재할 수 없다.

넷째, 엄청난 규모의 예산 낭비를 발생시킨 사업이다. 기존 학교별 행정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만으로도 현재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음이 사업 담당자인 삼성SDS에 의해 제출되었음에도, 1400억이 넘는 기존 설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새로 500억을 들여 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이다. 게다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도 현행대로 학교별로 정보를 분산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업에서 상정되는 교육의 상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전인 교육의 상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엄청나게 방대한 정보의 수집은 통계 중심의 교육을 낳게 된다. 학생에 대한 정보는 해당 학생, 그리고 학생을 직접 마주하는 담임 교사 및 해당 과목 교사, 학부모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면서 얻어져야 하는 것이지, 몇 개의 정보들이 입력된 전산 시스템을 통해 얻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성적 중심의 교육이 가져온 폐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또다시 정보화라는 미명 하에 전국적인 숫자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하며, 교육부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 일반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합리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 이 사업의 목적과 범위에 대해 재조정해야 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동시에 교사와 학생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neis의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교육의 자주성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것이고, 교육기본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피교육자의 상황이나 성격, 능력, 성장의 배경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성장도상의 시민적인 가치관의 형성에 기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교육행정청의 획일적인 규제로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환경과 여건의 조성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행정청이 교육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일일이 간섭하는 경우에 교육의 현장성, 피교육자와의 밀접성, 교육의 창의성은 침해당하게 된다.

그래서 교육기본법은 제14조에서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운영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보장을 하고 있다. 일례로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의 예산과 결산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의 교육과 평가에 있어서도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교원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neis는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이러한 모든 제도들을 무력화한다. 전국의 1만여 학교의 교사들에게 학교의 예산,결산, 교사의 교육 및 평가계획과 일정, 교원의 인사고과 등을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에서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교와 교사들은 알게 모르게 국가에 종속되게 될 것이다.



?

  1. No Image

    지부대의원 보궐선거 및 본조파견대의원 선거 진행

    ∙2004년 고대의료원지부 산별 4대 대의원 보궐선거가 2월 10일(화)~11일(수)까지 진행됩니다. - 안암병원 : 행정직(원무과 이장록), 간호1조직(수술실 조은자, 마취과 박희영), 의료기술직(진단검사의학과 송숙자) - 구로병원 : 의료기술직(진단검사의...
    Date2004.02.05 By노동조합 Views1531
    Read More
  2. No Image

    지부 합의안

    2004년 임·단협(지부) 노·사 합의서(안) -의료 공공성 강화 요구 :의료원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서 지정하는 안암, 구로, 안산병원 각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된 무의탁독거노인, 소녀...
    Date2004.06.25 By노동조합 Views1716
    Read More
  3. No Image

    중대한인권침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NEIS, 왜 폐기해야 하는가 이 사업이 야기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이런 것이다. 첫째, 당사자의 동의는커녕, 분명한 법적 근거와 수집의 필요성도 제시하지 않은 채, 81년 이후 전체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방대한 개인정보를 축적했다. 이와 같은 방대한 ...
    Date2003.06.19 By노동조합 Views1361
    Read More
  4. No Image

    주5일제 개악저지를 위한 지침

    8월 18일(월)-20일(수)까지 국회앞에서 주5일제 개악저지를 위한 양대노총의 노숙투쟁 및 총파업투쟁이 있습니다.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들은 이번 기회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깍고 노동강도를 더더욱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고용창출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으...
    Date2003.08.16 By노동조합 Views1461
    Read More
  5. No Image

    조합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대의료원지부 지부장 박건영입니다. 돈과 권력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작고 힘없는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무엇입니까? 우리 노동자를 인간이게 하고 노동자를 세상의 주인답게 만드는 울타리입니다. 노동자에게는 투쟁 속에서 쟁취...
    Date2003.07.15 By지부장 Views1340
    Read More
  6. No Image

    쟁의행위찬반투표진행중-식당앞

    2003투쟁승리를 위해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각 병원 식당앞에서 12일(토)까지 진행합니다.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꼭 참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로 2003투쟁 승리의 의지를 보여 줍시다.
    Date2003.07.11 By노동조합 Views1345
    Read More
  7. No Image

    쟁의행위찬반투표 결과

    2003투쟁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재적 조합원 수 : 1, 716명 투표자 수 : 1, 483명(86.4%) 찬성 : 1,064명(71.7%) 반대 : 412명(27.7%) 무효 : 7명(0.4%) 이 결과로써 쟁의행위가 결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Date2003.07.13 By노동조합 Views1373
    Read More
  8. No Image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

    공 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규약 제 57조 1항에 의거하여 2007년 산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일시: 2007년 6월 18일(월) 오전 7시 ~ 6월 21일(목) 오후7시 □ 장소 : 지부에서 공지한 투표소 □ 안건 : 2007...
    Date2007.06.11 By노동조합 Views1851
    Read More
  9. No Image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결과

    2003 임금 및 단협 이행요구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투표기간: 2003년 7월22일(화) ­ 23일(수) 재적 조합원수 : 1,730명(병가 및 분만휴가자 제외) 총 투표자수: 1,299명(75%) 찬 성 : 1,089(83.8%) 반 대 : 201(15.4%) 무 효 : 9(0.6%) ※ ...
    Date2003.07.24 By노동조합 Views1324
    Read More
  10. No Image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7월 22일 오전 8시 부터 23일 오후 7시까지 각 병원 식당앞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투표에 참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임금 총액대비 6.2% 인상(정액:정률 = 6:4) 2) 임금 기타 요구 연말정산 환급금을 1월 ...
    Date2003.07.17 By노동조합 Views1425
    Read More
  11. No Image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투표율 78%, 찬성 92%로 가결!!

    2005 지부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투표율 78%, 찬성 92%로 가결!! 총원 /사고 /유권자/투표자 /투표율 /찬성 1858명/53명 /1805명/1416명 /78.45% /1316명(92.94%) /반대 /무효 /98명(6.92%)/2명(0.14%) 9월 7일(수)일부터 8일(목) 양일간 진행된 2005...
    Date2005.09.08 By노동조합 Views2101
    Read More
  12. No Image

    입후보자 등록공고 입니다.

    입후보자 등록공고 입니다.
    Date2008.04.27 By관리자 Views1969
    Read More
  13. No Image

    입후보자 등록공고 입니다.

    입후보자 등록공고 입니다.
    Date2008.01.02 By노동조합 Views1772
    Read More
  14. No Image

    임시총회 전야제 참가지침

    2003 투쟁승리를 위한 전조합원 임시총회 전야제 참가지침 일시 : 2003년 7월 15일(화) 5시 30분 장소 : 안암병원 2층 로비 전 조합원은 근무외 모든 시간에는 안암병원 로비에서 진행하는 전야제에 반드시 참석한다. 교섭 결과를 함께 논의하고 총회돌입 등을...
    Date2003.07.15 By노동조합 Views1370
    Read More
  15. No Image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을 지지합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 서민에게 복지를 / 청년에게 일자리를 / 아이들에게 평화를 / 비정규직에게 동일임금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을 지지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여러분! 지난해 여름. 국회에서 주5일제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통과시키며 임금삭감·...
    Date2004.04.14 By박건영 Views1299
    Read More
  16. No Image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이란 한달동안 근로기준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성인노동자의 경우 1주 40시간(100인 미만 사업장 주44시간), 1일 8시간, 18세미만 노동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40시간(100인 미만 ...
    Date2008.03.13 By노동조합 Views9535
    Read More
  17. No Image

    알림장 4호

    알림장 4호 08년 3월 3일 배포 아는 것이 힘이다!! 모성보호법!! 모성보호법은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 내용들을 모아서 편의상 부르는 이름일 뿐 특정 법의 이름은 아닙니다. 대체로 모성보호법은 근로기준법 중 제 5장 여성과 소년, 남녀고용평등법 중 제 3장 ...
    Date2008.04.27 By관리자 Views1873
    Read More
  18. No Image

    알림장 4호

    알림장 4호 08년 3월 3일 배포 아는 것이 힘이다!! 모성보호법!! 모성보호법은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 내용들을 모아서 편의상 부르는 이름일 뿐 특정 법의 이름은 아닙니다. 대체로 모성보호법은 근로기준법 중 제 5장 여성과 소년, 남녀고용평등법 중 제 3장...
    Date2008.04.01 By노동조합 Views1879
    Read More
  19. No Image

    알림장 3호

    알림장 3호 08년 2월 25일 배포 구로 어린이집 미달, 운영 노사합의 후 추가모집 안산 어린이집 수요조사 완료, 6월 개원 예정 지난 2월 20일 구로병원 어린이집 1차 모집결과 정원 32(만1세 5명, 만2세 10명, 만3,4세 17명 추가 2명/총 34명)명에 18명이 지원...
    Date2008.04.27 By관리자 Views1730
    Read More
  20. No Image

    알림장 3호

    알림장 3호 08년 2월 25일 배포 구로 어린이집 미달, 운영 노사합의 후 추가모집 안산 어린이집 수요조사 완료, 6월 개원 예정 지난 2월 20일 구로병원 어린이집 1차 모집결과 정원 32(만1세 5명, 만2세 10명, 만3,4세 17명 추가 2명/총 34명)명에 18명이 지...
    Date2008.04.01 By노동조합 Views214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