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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by 노동조합 posted Jul 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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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오전 8시 부터 23일 오후 7시까지 각 병원 식당앞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투표에 참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임금 및 단협 미이행 요구 잠정 합의(안)>

1) 임금 총액대비 6.2% 인상(정액:정률 = 6:4)

2) 임금 기타 요구
연말정산 환급금을 1월 급여일에 지급(단, 의료원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협의)

3) 산별교섭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합의서에 서명

4) 인력충원
정년퇴직 및 사직자 미충원 인력 5명 2003. 9. 1까지 정규직으로 충원
· 안암병원(2명) : 영양과 일반업무원 2명
· 구로병원(2명) : 총무과 일반업무원 1명(수위실), 약제과 일반업무원 1명
· 안산병원(1명) : 시설과 일반기술직 1명 (기계실)

5)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1. 비정규직 9명을 2003. 9. 1까지 정규직으로 충원
· 안암병원(3명) : 영양과 일반업무원 2명, 약제과 일반업무원 1명
· 구로병원 (5명) : 영양과 일반업무원 2명, 간호부 일반업무원 3명 (중앙부1, 치과1, 응급실1)
· 안산병원(1명) : 간호부 일반업무원 1명(이송반)
·구로병원 방재센터 계약직 2명을 2003. 9. 1까지 정규직으로 충원.(단, 구로병원 용역직 수위실 3명은 2003. 10. 31 계약 만료 후 노사협의에서 논의)
2.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하여 명절수당(추석명절수당, 연말위로금)을 30% 인상.

6) 사학연금
의료원은 단협 제 58조 사학연금개선을 위하여 노·사 동수의 사학연금실무개선위원회를 구성하며, 2004. 2. 29 일까지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한다.

7) 모성보호
1.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중인자의 휴일 및 야간근로를 전면금지
2. 모성보호 인력 10명 (간호사 : 안암4, 구로3, 안산3)을 2003. 8. 1 까지 정규직으로 충원
3. 동의서 및 청구서는 안암병원은 인사과, 구로·안산 병원은 총무과에 비치
4. 육아휴직수당 10만원을 인상하여 2003. 1. 1부터 소급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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