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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잠정합의!!

by 노동조합 posted Jul 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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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4시 10분부터 식당에서 있었던 17차 교섭에서 2003 임단협 잠정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노조는 12시부터 6-7차 대의원대회를 열고 합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힘든 진통을 겪고 합의안을 이끌어내기까지는 지난 파업찬반투표에서 분명히 보여주셨던 조합원 여러분의 민주노조에 대한 애정과 노사관계 정상화를 염원하는 강력한 의지가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 임금 인상 ① 임금 총액 대비 6.1% 인상 ② 정률 : 정액 = 8 : 2 ③ 임금은 2003년 3월로 소급 적용한다.

● 단체 협약 1. 제8조 조합활동의 자유 - ② 항의 1 (신설) '갑'은 '을'이 제시하는 교육기간 일일에 50∼60명의 조합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공가를 보장하며 조합원이 연간 1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 제10조 조합비 공제 - (문구 수정) '갑'은 '을'이 규약·규정에 의해 통보한 조합비를 급여지급일에 일괄 공제한후 즉시 이를 '을'에게 인계한다.

3. 제17조 휴직 - 육아휴직의 6) (신설) 갑'은 육아휴직중인 조합원에 대해 타 법률등에서 지급할 때까지 월3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4. 제19조 휴직자의 처우 - ②항 (문구수정) 휴직이 제17조 1호의 사유에 의한 것일 때에는 휴직발령 당일부터 9월까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5. 제 49조 안전보건위원회 - ③항 (신설) '갑'은 매월 직원의 질병과 상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노조에 서면으로 제공한다.

6. 제54조의 2 의료비 감면 - (신설)
1) 직원이 원할 경우 년 1회에 한하여 진료후 내시경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2) 본인의 형제, 자매 감면 - 진료비 전액, 지정진료비 25%, 지정인료비 외 본인부담금의 25%, 동서종합건진비 30%를 감면한다.

● 세부 합의사항

1. 단체협약 제 15조의 1(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
① 공정한 평가제도 확립을 위해 노사협의회 내에 노사동수의 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향평가제 도입등에 관하여 노사간 충분히 논의한다.
②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기평가제도에 관하여 노사간 충분히 협의하여 긍적적인 방향으로 적극 개선한다.

2. 밤번 전담간호사제 도입
밤번전담간호사제 도입시 근무조건은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한다.

3. 병원내 폭행, 폭언 금지
① 폭행, 폭언, 성차별적 행위 발생시 노사동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와 가해 당사자의 교육내용, 징계회부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②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기간을 보장한다.
③ 가해자의 교육등 추후 경과를 노사협의회에 보고한다.

4. 사학연금 관련
사학연금 개선을 위한 노사동수의 공동위원회를 2003년 교섭과 별도 구성하여 세부안을 결정하고 2004년 3월부터 시행한다.

5. 해고자 복직 및 노사화합 의료원은 적절한 시기에 해고자 복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경희의료원 노사는 경희가족으로서 병원 재도약과 노사화합, 평화로운 노사문화 창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6. 산별교섭
경희의료원은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 참가 동의서에 서명하고,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관련한 고소를 취하한다.

<인력충원>
별관 5층 OS-A 병동 간호사 1명
별관 5층 OS-B 병동 간호사 1명
간호부 PRN 간호사 2명
본관 7층 암병동 간호사-1명
신경외과 중환자실 간호사-1명
외과 중환자실 간호사-1명
신관 5층 내과병동 조무사-1명
신관 7층 내과병동 조무사-1명
-이상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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