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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동시간 단축안(잠정안) >

by 노동조합 posted Aug 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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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년 이상 근속노동자에게 연월차휴가를 통합하여 최초 18일의 휴일을 부여하고, 총휴일수 27일 한도내에서 이후 1년 근속시 1일을 추가한다.

2) 1년 미만 근속노동자에게 1개월에 1.5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3) 단축되는 주4시간의 임금은 기본급으로 보전한다.

4) 개정법 시행시 연월차휴가일수 축소에 따라 단축되는 연월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까지 매년 총액임금 기준으로 보전한다.

2. - 법개정안 공포후 3개월부터 : 금융·보험업, 정부·지자체 투자기관,
1000인 이상 사업장 실시
- 2004년 7월 1일부터 : 300인 이상 사업장 실시
- 2005년 7월 1일부터 : 300인 미만 전사업장 실시

3. 정부안의 생리휴가 무급화 조항은 모성보호를 침해하고, 여성노동자의 실질임금삭감을 초래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4. 1) 연월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연월차휴가수당을 폐지하는 개정조항은 전체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독소조항이므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2) 일주일의 최초 4시간의 잔업수당 할증율을 3년간 25%로 인하하는 개정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5. 1) 정부안의 1일 12시간, 1주 52시간한도 3개월단위 탄력적근로제는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노동시간단축의 취지에 위배된다. 따라서 3개월단위 탄력적근로제를 시행하려면 1일 10시간, 1주 48시간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선택적 보상휴가제는 노동강도강화와 초과근로수당 삭감을 초래하는 일종의 탄력적근로제로 악용될 것이기 때문에 도입되어서는 안된다.

3) 연월차휴가를 통합하여 18-27일로 축소하는 것은 연간 2500시간에 달하는 실노동시간단축효과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추가로 법정공휴일을 단축해서는 안된다.

4) 연월차휴가일수 조정으로 노동시간단축효과가 줄어드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운수, 판매업 등의 연장근로를 무제한 확대하는 근기법 58조를 폐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판매서비업과 운수업의 장시간노동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5) 사용자는 구조적으로 장시간노동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교대근무제도를 인력충원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

6. 근기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단협,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는 정부안의 개정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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