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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시행에 따른 노조 입장

by 노동조합 posted Oct 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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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의 명예퇴직 시행에 따른 노동조합의 입장

지난 9월부터 의료원은 20년 이상 근속자 189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몇몇 보직자와 20년이상 근속자 중심의 31명이 명퇴신청을 했으며, 승진 및 보직해임 그리고 전보인사를 단행하며, 명예퇴직신청 기간을 10월말로 재차 연장시키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의료원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명예퇴직을 둘러싸고 각종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으며 이는 명예퇴직이 사실상 반강제성의 형태로 진행되어, 남아있는 직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강도 강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명예퇴직이 누가 보더라도 자명하고 올바르게,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되는 의료원의 정책이 되기 바라며 현재 명예퇴직을 진행하면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재단과 의료원의 지시가 아무리 준엄하다해도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으며 노사신뢰로 약속한 단체협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단체협약 제30조에 의하면 “명예퇴직은 본인이 원하지 않을시는 적용할 수 없다” 라고 못박혀 있다. 그러나 현재 의료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명예퇴직은 분위기와 상황에 몰려 어쩔 수 없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만약 의료원이 일반직원들에게까지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이를 진행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모든 문제는 의료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둘째, 명예퇴직으로 인한 빈자리가 그대로 정원축소로 이어져 남아있는 직원들의 노동강도 강화가 예견되고 있다. 이미 어느 부서의 경우 명퇴로 인한 빈자리를 채울 계획은커녕 남아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근무를 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분명 단체협약 제24조 “자연감소 및 결원시 30일내에 충원하도록 노력한다”로 되어 있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셋째, 고용불안이다. 얼마전 한국통신에서 진행한 명예퇴직으로 직장을 나왔던 50대 노동자가 명예퇴직을 비관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한 채 자신이 살던 14층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소중한 생명을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많은 직원들은 비록 월급봉투가 얄팍해도 계획적인 생활을 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을 찾는다. 한참 일할 나이에 자의든, 타의든 직장 문을 나서는 것은 가정이나 사회의 불안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언제든 직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확산은 의료원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료원이 진정 21세기 선도의료기관의 청사진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3400여 직원들을 동료로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이 시기에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의료원을 신뢰할 수 있는 고용보장 약속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의료원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어찌됐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뼈빠지게 일해바야 어차피 버림받을텐데...” , “이제는 정년도 보장 못 받겠네” 라는 실망과 한숨들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지 못하는 바람은 의료원 발전에 순풍이 아닌,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제 의료원은 알아야 할 것이다.
경영악화와 개혁이란 이유로 구조조정의 칼날을 치켜세우며 명예퇴직을 통한 인력감축, 필요인력의 비정규직 확대, 용역도입 등으로 고대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조차 포기하고 민간 기업처럼 수익성 중심으로 인건비 절감이라는 정책만을 몰아가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의료원은 그동안 잘못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일반적인 의료서비스에서 공공의료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하며 노동조합을 의료원 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전직원이 동의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명예퇴직”이 퇴직자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남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말 그대로의 “명예 퇴직”이 되길 바란다.
그러나 의료원이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구조조정이란 폭풍을 몰아친다면 노동조합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1800조합원들의 커다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3년 10월 29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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