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건의료노조 성명서

by 노동조합 posted Jul 23, 200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성명서

자율교섭을 팽개치고 직권중재를 선택한 병원사용자를 규탄한다!

7/22일 전국 지부장회의에서 '산별총파업 종료' 결정하고 국면전환
그러나, "산별교섭을 계속 추진하고, 자율교섭의 선례를 남기겠다"


1. 병원사용자측은 끝내 자율교섭이 아닌 직권중재를 선택하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재기간이 만료되는 7월 22일까지 자율교섭을 통한 산별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병원 사용자측은 "자율교섭을 통해 타결하지 못해 아쉽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기다리겠다"면서 직권중재에 의존하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또다시 일방적으로 교섭장을 뛰쳐나가면서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

2. 우리는 합의파기와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해오던 병원사용자측이 끝내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 노력을 버리고 직권중재에 의존해버린 행태에 대해 분노하며 격렬하게 규탄한다. 성실교섭의 의무를 저버리고 노사 자율교섭의 원칙을 짓밟은 병원사용자측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노동악법인 직권중재를 악용하여 산별교섭을 파탄내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내모는 행위는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3. 중앙노동위원회는 7월 22일 ▲임금 : 공공부문 총액 3% 인상, 민간부문 총액 5% 인상 ▲토요 외래진료 : 2004년 7월 1일 시행사업장 25% 이하, 2005년 7월 1일 시행사업장 50% 이하로 축소 ▲신규입사자에게도 생리휴가 보장 등의 강제중재안을 확정하였다.

4. 우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수용할 수 없다.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직권중재만 믿고 기본급 2%만 고집해온 병원 사용자측의 예상을 뛰어넘는 임금인상이 결정된 점 ▲기존 직원 뿐만 아니라 신규입사자에게도 보건수당이 보장된 점 등, 그동안 직권중재만 믿고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해온 병원사용자측에 일대 경종을 울렸고, 그동안 중재재정이 사용자 편향적이었다는 오명을 일부 벗었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을 근본적으로 가로막은 점 ▲<주5일제 전면실시> 산별합의를 파기한 채 토요 외래진료를 허용한 점 ▲고용안정협약, 보건의료산업협약, 산별기본협약 등 3가지 협약에 대해서는 중재재정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수용할 수 없다.
우리는 중재재정과 무관하게 산별 5대 협약요구를 놓고 노사가 자율교섭으로 산별교섭을 타결할 것을 분명히 촉구한다.

5. 직권중재 철폐, 자율교섭 보장, 산별노조 사수, 산별협약 쟁취를 위해 지난 7월 20일부터 산별총파업투쟁을 전개해온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중재재정이 결정된 7월 22일 23:40경 전국 지부장회의를 열어 7월 23일부로 산별총파업투쟁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직권중재 이후 새롭게 조성된 투쟁 환경 속에서 투쟁방식과 국면전환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다.

6. 아울러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중재재정 결정과 상관없이 산별교섭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산별교섭에서는 산별기본협약, 보건의료산업협약, 고용안정협약 등과 관련하여 노사 실무교섭에서 이미 합의되거나 의견접근된 내용, 앞으로 산별교섭을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주요 교섭의제로 삼아 자율교섭을 통해 타결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이것은 2004년 처음으로 성사된 산별교섭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뿐만 아니라, 사용자단체 구성, 노무사 위임, 집단불참과 집단퇴장, 산별교섭 의제 제한, 개악안 제출 등 병원 사용자측의 산별교섭 파탄음모를 뛰어넘어 산별교섭을 본궤도에 올려놓은 2005년 투쟁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한 결단이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산별교섭 중단과 파탄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병원 사용자측이 중재재정과 관계없이 산별교섭에 참가하여 그동안 산별교섭에서 논의하여 의견접근된 내용들과 산별교섭을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성실하고 성의있게 다뤄나갈 것을 촉구한다.

7. 또한, 우리는 노사 자율교섭을 가로막고, 정당한 파업투쟁을 무조건 불법파업으로 몰아붙임으로써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직권중재를 돌파하여 중재재정을 뛰어넘는 노사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부교섭에 집중할 것이며, 1차 7월말, 2차 8월 중순까지 지부교섭을 타결하기 위해 시기를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는 원자력의학원, 보훈병원 등 지부교섭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일부 병원에 대해 임원 파견, 교섭지원단 결합, 산별노조 차원의 집중지원투쟁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우리는 병원 사용자측이 지부교섭에서도 성실하게 교섭하여 원만하게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8. 이와 함께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2005년 산별교섭, 산별총파업투쟁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 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완전히 말살하는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행정법원에 직권중재회부 결정 취소 청구소송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중재제도 개선 권고신청 ▲9월 국정감사를 통한 직권중재 문제 사회공론화 ▲하반기 노사관계로드맵에서 직권중재제도 삭제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9. 우리는 이 과정에서 특히 병원 사용자측의 노조탄압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현장탄압이 발생하면, 본조-지역본부-지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일사불란하게 파업대책을 마련하고, ▲병원로비농성 지원투쟁 ▲집중타격투쟁 ▲동시파업투쟁 등 효과적이고 위력적인 산별투쟁방안을 마련하여 전 조직적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자신들이 저지른 불성실교섭,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노조측에 떠넘기려는 그 어떤 노조탄압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투쟁으로 해결하고, 전 조합원이 함께 책임지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0. 산별총파업투쟁은 비록 종료하였지만, 직권중재를 철폐하고, 산별교섭을 정착시키며, 자율교섭을 통한 산별교섭 타결을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은 끈질기게 지속될 것이다.

2005년 7월 2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6 3/4분기 노사협의회 결과 노동조합 2003.11.14 1606
185 명퇴시행에 따른 노조 입장 노동조합 2003.10.29 1604
184 [성명서] 강남성모병원 한용문 지부장에 법정구속을 규탄한다. 노동조합 2003.07.23 1586
183 대의원대회 소집공고 노동조합 2004.09.07 1568
182 할말은_한다_1호_2021_3_4분기_노사협의회_보고 file 관리자 2022.01.24 1559
181 2005 산별교섭 및 지부교섭 쟁위행위 찬반투표 노동조합 2005.06.29 1555
180 할말은 한다 11호 - 2019 고대의료원지부 산별현장교섭 조인식 file 관리자 2019.09.05 1553
179 산별 4대 집행부 출범식 노동조합 2004.02.05 1547
» 보건의료노조 성명서 노동조합 2005.07.23 1543
177 [성명서]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철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노동조합 2003.07.23 1533
176 11/23(금) 노조창립 20주년 노동조합 2007.10.23 1531
175 지부대의원 보궐선거 및 본조파견대의원 선거 진행 노동조합 2004.02.05 1531
174 <양대노총 노동시간 단축안(잠정안) > 노동조합 2003.08.07 1509
173 6월 하루교육 일정 노동조합 2007.06.07 1507
172 할말은 한다 9호 - 도둑 인사 발령 고대의료원 인사 참사! file 관리자 2014.07.04 1505
171 6월 9일 전야제 참가지침 노동조합 2004.06.07 1491
170 11/9(금) 안산병원 호프데이~~~!! 노동조합 2007.10.23 1488
169 10월 20일(토) 낙농체헙 갑니다. 노동조합 2007.09.20 1478
168 2006년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찬반투표 가결 노동조합 2006.08.20 1474
167 주5일제 개악저지를 위한 지침 노동조합 2003.08.16 14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