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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 노사 잠정합의서

by 노동조합 posted Aug 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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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민주노총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보건의료산업 관계 사용자(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에 참가하는 사용자일동,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국민 건강권 실현과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을 유지ㆍ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병원과 전체 보건의료산업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신의와 성실로서 준수ㆍ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ꊱ 산별기본협약


1. (유일교섭단체)
사용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해당 조합원을 대표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2. (균등 처우)
사용자는 성별, 혼인여부, 국적, 신앙, 신체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

3. (사용자단체 구성)
① 사용자는 2006년말까지 대표성이 있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고 2007년 산별교섭에서는 ‘보건의료 사용자단체’ 명의로 응한다.
② 사용자단체 구성 전에 산별교섭 발전 및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사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을 한다.
가. 위원회는 노사동수로 하되, 노사 각각 5인 내외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2006년 노사 실무교섭단이 논의를 진행한다.
나.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기본으로 하되, 노사 합의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 위원회는 산별 교섭대상과 안건, 방식 등을 논의한다.


4. (협약의 적용범위와 우선 적용 및 기존 노동조건 저하금지)
본 협약은 근로기준법, 지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제 규정 등 기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단, 지부에서 기합의한 사항과 지부 단체협약이 본 합의를 상회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5. (산별적 노조활동 보장)
사용자는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명의의 공문에 따른 보건의료노조 중앙위원회, 대의원 대회, 지부장회의 시간을 보장한다.


6. (유효기간)
본 산별협약의 유효기간을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7. (자동연장)
본 산별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ꊲ 보건의료협약

1. (의료의 공공성 강화)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하여 보건의료예산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확충, 의료기관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정부지원 대책 등을 노사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2. (환자․보호자 위한 서비스 향상)
병원환경 개선 및 환자․보호자 편의시설 확충 등 환자․보호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환자중심의 병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3. (건강보험 상담센터 설치)
사용자는 환자 편의와 공보험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요청이 있을 시 병원내 건강보험 상담센터 운영에 협조한다.

4. (우리 농산물 사용)
사용자는 병원사업장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기관임을 감안하여 우리 쌀을 사용하며, 그 밖에 농산물에 대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데 노력한다.

5.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 특별위원회 운영)
① 조합과 사용자는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조합과 사용자는 정부(보건복지부)에「의료산업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 특별위원회」참여를 요청한다. 다만, 정부가 참여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기본협약 제3조 제2항에 의한 산별교섭 발전을 위한 “노사공동실무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한다.
③ 동 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제도 개선,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보건의료예산 확대, 공공의료 확충방안 등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6. (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와 사회적 기여 확대)
국내․외 재난사고 발생 시, 노․사는 산별기본협약 제3조 제2항에 의한 “노사공동실무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긴급 의료지원활동 등 지원 대책을 수립한다.



ꊳ 고용협약

1. (비정규직 고용)
① 사용자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도록 노력한다.
② 사용자는 임시계약직, 시간제 노동자 등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의 고용이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③ 사용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이전 용역회사 직원들의 해고 문제가 발생될 경우 새로운 용역회사에 채용될 수 있도록 계약 체결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ꊴ 임금협약

1. (정규직 임금)
정규직 조합원의 임금은 다음과 같다.
가. 사립대 의료원의 경우 총액 4.5%를 인상한다.
나. 민간중소병원의 경우 총액 3.5%를 인상한다.
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2005년도 합의(공무원과의 임금격차를 해소)에 따른 2006년도 특성협의 결과를 반영하되, 2006. 7. 30. 제7차 협의 회의록에 기재된 ‘사용자 측 수용안’에 의한다.
라. 국공립병원(국립대병원, 대한적십자사, 원자력의학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경우 지부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산별교섭 잠정합의 시점 전에 지부별로 합의한 경우 지부 노사 잠정합의에 따른다)

2. (비정규직 임금)
①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과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2006년의 비정규직 임금인상은 정규직 임금인상률 이상이 되도록 한다.



ꊵ 노동과정협약

1.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5일제 실시)
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1일 8시간, 주40시간인 주5일제를 실시하며 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② 2004년, 2005년 기 시행 사업장은 주5일제 시행에 따라 토요일 외래 진료를 최소화 한다. 다만, 주5일제 도입에 따른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년 한도 내에서 휴일진료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각 병원 또는 사업장별로 지부와 협의한다.
③ 2006년 시행사업장은 1년 이내 한시적으로 50% 이하로 토요외래 진료를 축소하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각 병원 또는 사업장별로 지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④ 사용자는 주5일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필요인력을 즉시 충원하고, 충원함에 있어 각 병원 및 사업장별로 조합(지부)와 협의하여 시행하되, 병원에 근무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⑤ 사용자는 온전한 주5일 근무제를 위해 가능한 교대근무자의 주휴 2일 연속휴가를 보장하고, 기존의 근무시간별 인력(duty당 근무인원수)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2. (근무형태)
사용자는 교대근무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근무와 근무사이 충분한 휴식과 야간근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세부사항은 각 병원 및 사업장 별로 지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3. (연장근로수당)
사용자는 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50%의 할증률)

4. (연․월차휴가 및 연차수당)
①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폐지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2006년 시행 사업장은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대하여 기존 연월차 산정일수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산정일수를 뺀 일수를 임금으로 보전하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하여. 시행일 기준으로 금액을 확정하여 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보전한다.
{ (기존 근기법상 연·월차 휴가 합산일수 - 개정근기법상 산정한 연차 휴가일수) × 기 보상기준 }
※ ‘기 보상기준’은 각 병원 및 사업장별로 시행하던 보상기준을 적용한다.
③ 2006년 시행 사업장은 시행일 현재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연차휴가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5. (생리휴가)
① 사용자는 여성노동자에게 월 1회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단, 사용 시 월 기본급에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사용자는 여성노동자에게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월정액의 보건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지급한다.
③ 위 ②의 보전 기준보다 상회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존 지급액을 유지한다.

6. (임금 및 근로조건의 유지)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다.

7.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부담 강화를 위한 노력)
① 병원 노사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사회적 부담을 강화하기위해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확대, 육아휴직 실질적 사용 보장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노사공동으로 사회적 지원을 요청한다.
② 출산․육아휴직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8. (노동자 건강과 산재예방 대책)
사용자는 노동자 건강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뇌, 심혈관질환, 과로사 등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업무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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