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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력 부족 심각…노사정 함께 조속히 문제 해결 나서야"

by 관리자 posted Jul 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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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력 부족 심각…노사정 함께 조속히 문제 해결 나서야"
보건의료노조,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병원인력 충원 방안 모색 국회 대토론회’ 열어
선전국  

보건의료노조는 8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병원인력 충원 방안 모색 국회 대토론회'를 열었다.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홍명옥)이 2008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사용 반대, 의료영리화정책 폐기와 함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병원인력 충원’을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7월 8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병원인력 충원 방안 모색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병원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원인력 수가 4.3명인데 비해 독일은 15명, 프랑스는 19.3명, 영국은 무려 23명이나 된다. 인구 1,000명당 간호인력 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1.9명으로 OECD 국가  평균 9.0명에 비해 무려 7명이나 적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병원인력 부족 문제도 결국은 돈벌이에 기반한 현재의 의료시스템과 관계가 있다”며 “병원사용자는 돈벌이를 이유로 인력충원을 하지 않고, 이로 인해 노동강도와 스트레스가 심해져 병원인력 이직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인력 문제는 개별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앞장서서 병원인력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실현되는 병원, 보호자의 간병이 필요없는 병원, 친절한 설명과 전인간호가 실현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 자리에는 이애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현희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윤진호, “병원인력 부족은 절대적 공급 부족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보건의료정책 때문”

 

윤진호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토론회 발제는 현재 보건의료노조 인력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윤진호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임상혁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맡았다.

 

윤진호 교수가 ‘노동시장 측면에서 바라 본 병원인력 부족 해결방안’에 대해 첫 번째로 발제를 시작했다.

 

윤진호 교수는 병원인력 부족의 원인으로 크게 4가지 요인(환경요인, 제도요인, 노동수요요인, 노동공급요인)을 뽑았다.

 

환경요인으로는 고령화와 국민소득 증가를 들었는데, 윤진호 교수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중 노인의료비 지출이 8배 증가했고, 노인 1인당 국민건강보험 월평균 지출이 17배 증가했다. 또한 노인환자의 경우 장기요양성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환자가 많고, 현재 노인환자 수에 비해 노인전문병원 및 장기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일반병원이 노인환자를 맡다 보니 병원인력 수요가 높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요인으로는 “신자유주의적 보건의료정책으로 대형병원 같은 경우는 돈벌이를 추구하기 위해 병원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민간중소병원 같은 경우는 대형병원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고 이로 인한 경영난으로 병원인력을 충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윤진호 교수는 “이런 요인으로 인한 병원인력 부족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노동강도 강화로 스트레스, 피로, 수면부족 등을 불러오고 엄연히 보장돼 있는 휴가도 대체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직업에 대한 불만족이 심화되고 있고 이직률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에게 있어서는 병원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고, 이직률이 갈수록 늘어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된 신규 병원인력이 환자들을 돌보게 돼 항상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내포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윤진호 교수는 이에 보건의료산업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설립 요건 강화, 의료기관 경영 투명성 확보, 민간병원 공공성 강화, 부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 보건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가 보건의료산업 인력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개선, 보건의료부문 인력개발에 대한 수급정책 수립, 민간중소병원 지원, 노사정 파트너쉽 등”과 “임금 및 근로조건, 교대제 및 야간근무 개선, 이를 위한 인건비와 국민건강보험수가와 연계 강화, 유휴인력 재취업 활성화, 간호대학 정원 증가 등”을 제안했다.

 

윤진호 교수는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부문의 인력부족 문제는 단순히 이 부문 종사자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보건의료부문의 노사정과 국민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속히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혁, “현장 조합원이 생각하는 인력부족 가장 큰 원인…병원경영진이 비용을 이유로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임상혁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임상혁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인력 부족의 현황과 원인,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민간중소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종사경력이 가장 짧았고 만족도도 가장 낮았다. 불만족의 가장 큰 이유로는 업무량이 많다는 것이었고, 다음으로 밤근무에 대한 부담, 저임금, 직업적 자존감의 저하, 가정과 일 병행의 어려움을 들었다.  

 

임상혁 소장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의 가장 큰 불만인 업무량이 많은 것과 관련해, “응답자의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시간의 평균은 교대근무의 경우 day번은 9.10시간, evening번은 8.87시간, night번은 10.62시간이고, 통상근무 시에는 주간이 9.67시간, 야간이 10.38시간으로 야간근무 시에 근무시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이렇게 업무량이 증가한 원인으로 보호자․환자 요구 증가, 의료기관평가 업무 및 행정 업무 증가를 주요한 원인으로 뽑았다.

 

또한 임상혁 소장은 “현장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병원인력 부족의 원인으로 30.36%가 병원 경영진이 비용을 이유로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서, 18.54%가 휴가가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을 충원하지 않아서, 17.17% 신규직원의 잦은 사직, 13.65% 해당업무 외의 업무 추가, 10.38% 직종간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8.66%가 인력충원을 하려고 하니 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김진현, “의료법의 엄정한 집행과 인력등급제가 가장 강력한 병원인력 충원 정책 수단”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마지막으로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병원인력 현황 및 인력충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김진현 교수는 병원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첫째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요양기관 관리규정에는 의료기관의 진료전달체계에 따라 환자의 진료이용형태, 전문과목별 진료능력, 교육연구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의료인의 기준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1994년 개정 이후 의료환경이 변화됐지만 의료인의 정원에 대한 기준의 변화가 없는데 의료법의 인력기준을 개정해 병원인력 충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정원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의료법 제63조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해 그 시설, 정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엄격히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간호사 최소배치기준의 법제화가 처음 시도됐는데 간호사 최소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법적 제제는 없으나 이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병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 환자에게는 사망률, 합병증, 재원일수, 항생제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현 교수는 “두 번째로 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인력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평가는 병원별 분석보고서 배포를 통한 자율적인 질향상 노력을 유도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법적 제제가 없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하위 병원에 대한 조언 등의 기능이 없어 인력기준을 지키려는 노력이 부족하기에 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인력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 간호인력 등급을 의료법 기준에 맞게 6등급에서 3등급 기준으로 조정하고 기준등급 이상은 가산, 이하는 감산하는 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인력 등급 간 수가의 경제적 효과를 엄밀히 분석해 상위등급은 소폭 인상하고 하위등급은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현 교수는 병원인력 충원 관련 쟁점으로 ▲ 지방병원의 의료인력난 ▲ 중소병원의 의료인력난 ▲ 수가인상과 인력충원에 대해 언급했다.

 

김 교수는 “지방병원의 의료인력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서울 대형병원과 2배 가까운 임금차이 때문”이라며 “국민건강보험수가는 동일하게 지불되는데 의사임금은 도시보다 지방이 높은 반면 간호사임금은 도시보다 지방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문제제기했다. 이어 “중소병원의 인력난 또한 저임금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가인상과 인력충원 관련해서는 “의료시장에서 병원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현재의 수가 수준에서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병원사용자는 수가인상하면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 병원사용자가 그런 주장을 하려면 병원수익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등급에 스스럼없이 포함시키는 행태를 소비자에게 보이지 말아야 한다.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인력을 고용해야 수가인상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경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사정이 함께 병원인력 충원 정책 추진해야”
성익제, “수가인상이 병원인력 확충 해결”
김양중, “병원인력 확보에 대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료공공성 확보”
이현성, “병원인력 확충 위해 직종간의 업무가 표준화 되고 적정인력에 대한 기준 있어야”
배경택, “노사정이 함께 모여 토론해 해결방안 모색”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을 비롯해 각 직종단체 관련자 약 200여명이 방청해 병원인력 확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병원인력 충원 방안 모색 국회 대토론회 모습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발제가 끝난 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성익제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 이현성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장, 배경택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장이 참여했다.

 

조경애 대표는 “병원인력 충원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의료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만이라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사정이 함께 병원인력 충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이 환자에게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라고 말했다.

 

성익제 사무총장은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병원의 병상당 직원수는 평균 1.6~1.7명이었으나 현재 병상당 직원수는 0.9~1.0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병원은 법정 의료인력마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성 사무총장은 병원인력이 부족한 것은 ▲ 국민건강보험수가의 지나친 억제로 대부분 병원들 도산 위기 ▲ 의료인력 수요 비해 공급 자체 부족 ▲ 간호등급제 시행에 의한 인센티브 지급은 대형병원으로 간호사 쏠림 현상 가속화 및 허가병상당 간호사수 기준으로 간호등급 산정하는 것은 중소병원에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진현 교수가 지적했던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의 병원인력난과 관련해서는 우선 지방병원에 대해 “병원인력의 대도시 대형병원 선호로 인해 지방병원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지만 인건비는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고,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중소병원이 인력난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임금 수준이 맞다”며 “이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임금인상분을 수가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가인상과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대다수 병원이 경영난으로 법정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물품대금 결재기간도 8~10개월에 달한다”며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가를 조정해 주면 병원들은 제일 먼저 부족한 인력확보에 나서게 되고 그 다음에 물품대금 미지급을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는 “병원인력 확보에 대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료공공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에 특히 병원인력 확보가 힘든 민간중소병원이나 부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 병원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병원인력 기준 지침과 예산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 차원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인력확충에 대해 실질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성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장은 병원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 사례를 들며 언급하면서, “병원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직종간의 업무가 표준화 되고 적정인력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의 경우 등록 간호사의 43%만이 병원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부족한 인력충원에 대한 것을 넘어 전반적인 노동조건 개선 및 규칙적인 교대근무 형태로의 전환으로 3교대 근무와 밤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에 종사하는 인력은 공공의 안전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공익차원에서 바라보고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택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장은 “병원 사용자와 노동자가 병원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거 같은데 그것을 분석하는 내용은 다른 거 같다”며 “노사정이 함께 모여 토론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면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인력 충원 투쟁을 3개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

 

2008년 올해는 인력투쟁 원년으로 산별과 현장 교섭을 통한 연속적인 교섭으로 구체적인 인력충원 합의를 이끌어 내고, 2년차인 2009년에는 인력충원을 위한 전면적인 대정부 총력투쟁으로 실질적인 법, 제도 쟁취, 3년차인 2010년에는 병원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법을 현장에 적용시켜 병원인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008년 07월 08일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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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08.07.21 Category영상뉴스 By관리자 Views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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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1일 보건의료뉴스> [건강세상네트워크]

    <7월 21일 보건의료뉴스>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이용량 확대로 연결" 건강연대 논평 "KDI 연구보고서, 논리적 비약" 반박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여부가 의료이용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KDI연구 보고서와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반박하...
    Date2008.07.21 Category돈보다생명 By관리자 Views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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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내 첫 주치의제 시범사업 실시

    경기도, 국내 첫 주치의제 시범사업 실시 건보공단·아주의대 협력체계 구축, 만성질환 대상 도입 후 확대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제도가 국내 처음으로 시범 도입돼 이목이 집중된다. 경기도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을 맺고, 자문기관으로 아...
    Date2008.07.21 Category돈보다생명 By관리자 Views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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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 or 불법 갈림길…가톨릭·고대 등 신청

    합법 or 불법 갈림길…가톨릭·고대 등 신청 병원 필수유지업무결정 임박, 42곳 자율타결 등 속속 늘어 파업을 앞두고 쟁의행위 시에도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동돼야 하는 병원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운영률과 인력유지율을 정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합법이냐, ...
    Date2008.07.21 Category돈보다생명 By관리자 Views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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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경기지부 병원필수 유지업무인력 쟁점화

    김영학(kyh@drnews.co.kr) 기자 / 2008-07-19 08:30:44 18일 올들어 처음으로 병원의 필수유지업무인력에 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경기지부가 직권중재에 대해 반발하며 병원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경...
    Date2008.07.21 Category돈보다생명 By관리자 Views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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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주 임시반상회? 의료영리화 정책을 위한 '관제'반상회!!

    제주도의 영리병원을 위한 임시반상회는 실제로 '관제반상회'로 끝났다. 제주도는 17일 오후 7시30분 제주시 224곳, 서귀포시 139곳 등 363곳에서 일제히 영리병원 임시반상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반상회 개최를 위해 도 본청 실국장이 지역을 담당하는...
    Date2008.07.21 Category영상뉴스 By노안부장 Views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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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06:00 현재 ] 중노위 조정 12시까지 연장

    [23일 06:00 현재 ] 중노위 조정 12시까지 연장 사측, 임금 총액 2% 수준, 인력충원·교대제 개선·산별연대기금 등 핵심쟁점 ‘수용불가’ 고수 선전국 조회수: 702 / 추천: 0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마지막 본 조정회의가 연장...
    Date2008.07.23 Category지부소식 By노안부장 Views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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