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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소식

의료민영화 3대 악법, 국회 졸속 처리 시도

by 관리자 posted Feb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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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3대 악법, 국회 졸속 처리 시도
교육선전실  
 
조회수: 17 / 추천: 0 이번 주 국회 상임위가 속속 열리고 있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의료민영화 3대 악법을 졸속적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의료채권법은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이고, 제주특별법은 2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다른 악법인 경제특구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건강연대, 각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드는 3대 악법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국민 여론 수렴 없이 비민주적인 처리 절차를 비판하며, 법안 처리 저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의료채권법, 25일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 예정


미국식 영리병원으로 가는 전초 단계인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의료채권법)은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의료채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순자산액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의료채권법이 처리된다면, 현재도 극심한 병원의 돈벌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다.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 받은 의료법인은 이자를 고려해 돈벌이를 일삼아 의료서비스가 상품으로 전락하고 경쟁적 시설 투자에 대한 채무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인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건비 절감에 따른 고용불안과 노동 강도 강화 등 근로조건 후퇴는 고스란히 직원들이 감당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채권발행은 미국식 의료상업화를 의미한다. 이 경우 병원의 거대화 및 프랜차이즈화가 가속화 돼 중소병원 및 영세 개원가의 피해는 심화되고 1차 의료기관의 잠식 및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자금 동원이 힘든 공공병원의 경쟁력 또한 급격히 약화될 것이며 대형병원의 독점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채권법이 ‘중소병원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으나, 이 법이야말로 중소병원을 더욱 치열한 경쟁과 대형화로 내몰아 결국 중소병원의 몰락의 길을 앞당길 것이다.

 중소병원을 살리는 길은 병원을 자본 투자와 영리추구의 시장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병상에 대한 지역별 총량을 설정하여 지역에 필수적인 중소병원의 경우 공공적 투자를 통해 건전한 발전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제주특별법, 23일 행안위에 상정됐으나 심의는 안돼


 

제주 도민들의 반대에도 강행하고 있는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 (제주특별법)은 23일 오전 11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다른 안건들에 밀려 심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가 열렸던 23일 김태화 제주도지사와 도 관계자, 김용하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은 국회를 찾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등 법안 처리를 위한
정치권 압박이 대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특별법은 10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외국 영리병원 설립 완화>와 <제주도 내 의료광고 허용> 조항들이 삭제됐다.
현재 남은 독소조항은 ▲외국의료기관의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입 완화 및 면제 ▲외국 면허 소지자 종사 인정 특례의 범위 확대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외국 영리병원 설립 완화와 제주도 내 환자유치(홍보활동) 허용 등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3개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크다.


<의료기관의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은 양질의 교육 훈련이 목적이 아니라 인건비자 저렴한 수련의를 고용해 활용하려는 의도이므로, 이는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입 완화 및 면제>는 무허가 의약품과 건강식품이 제주도 외국영리병원을 통해 국내로 납입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의료면허 소지자 인정 범위 확대>는 국내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인 면허소지자 인정 범위를 의사, 간호사에 이어 의료기사까지 확대하려는 조항인데, 주로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 인력이 대거 유입될 것을 예상된다. 이는 의료서비스 질 하락과 국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경제특구법,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예정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특구법)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경제특구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과 동일한 규제완화 조항을 두고 있다.

 

외국 영리병원의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수입을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내국인에게도 처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국가가 검증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의약품이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위험이 있는 독소조항이다.

 

경제특구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국내 의료기관 역시 동등한 혜택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내 의료체계 전반의 규제 완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미 병원협회는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민간보험 도입, 국내 병원 역차별 논리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위와 같은 규제 완화는 경제자유구역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전국이 일일생활권이라는 점과 제주와 6개 경제자유구역은 권역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그 효과는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경제특구의 규제 완화가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창출로 연결된다는 허황된 논리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돈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만약,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의료민영화 3대 악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려 한다면,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각 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2월 24일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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