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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필수유지업무 재심 기각…노조, 15일 항의방문

by 관리자 posted Jun 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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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전실

노조, 중노위 기각 결정 전면 무효! 지부 별 특성 반영해 재결정 할 것 촉구



2008년 서울․전북․경북․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전면 무효화할 것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 재심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회의 날짜 숨긴 채 기습 처리, 공익위원도 공감한 지노위 결정 무시한채 일괄 기각 결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라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입법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편파 결정이며, 보건의료노동자의 파업권을 원천 봉쇄하는 제 2의 직권중재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결정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회의 날짜조차 숨긴 채 기습적으로 처리했고, 현장 조사 및 간담회 과정에서 공익위원조차 공감했던 지방노동위원회의 편파 결정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일괄 기각 처리해 노조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기각 결정을 규탄하며 15일 중앙노동위원회 항의방문을 추진했다.

 

 

 

 

 

 노조, 15일 항의방문…중노위 관계자 면담 가로 막아
항의방문은 보건의료노조 나순자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본부장과 9개 재심신청 병원 지부장 등 15여명이 참가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이원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들은 막말을 일삼고,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면담을 가로막았다. 분노한 노조 항의방문팀은 위원장실 문을 두드리고, 연좌농성까지 진행하며 완강하게 투쟁했다.

 

노조의 거센 투쟁에 중노위 관계자들은 위원장이 현재 부재 중임을 설명하며 간담회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노조는 중노위 사무차장과 조정국장 등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번 기각 결정이 전면 무효임을 주장하며, 필수유지업무의 법 취지와 67개 노사자율타결사업장의 사례, 각 지부별 특성과 반영해 재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는 17일전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면담 성사를 요청하며,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기각 결정에 맞서  집회를 비롯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했다.

 

 

 

 

9개 재심 신청 병원, 파업 자체 불가능한 지경… 중노위 기각 결정 전면 무효화 하라!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008년 9개 재심신청 병원(고대의료원, 영남대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서울보훈병원, 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세종병원,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들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개의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 간담회와 현장 조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경북․경기․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유지운영수준은 ▲응급의료업무 100% ▲중환자업무 100% ▲분만업무 60% ▲신생아업무 60% ▲수술업무 70% ▲투석업무 70% ▲상기업무 지원을 위한 진단검사업무, 영상검사업무는 70% ▲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응급약제업무는 100% ▲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치료식환자급식 업무는 70% ▲ 산소공급, 비상발전, 냉난방업무는 60%이며, 전북지노위의 경우 수술업무와 상기업무 지원을 위한 진단검사업무, 영상검사업무, 치료식환자급식 업무의 비율이 약간 낮다. 단순 숫자만으로 보더라도 보건의료노조 해당병원 지부는 필수유지업무 부서 총인원의 약 90%가 파업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영남대의료원과 세종병원의 경우 중환자치료 업무를 병동까지 확대하여 파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 2009년 6월 15일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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