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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2011_16호] 시대흐름 못읽는 구시대 노사관으로 사립대병원 발전 발목잡지 마라!

by 관리자 posted May 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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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흐름 못읽는 구시대 노사관으로 사립대병원 발전 발목잡지 마라!

사측, 4월29일 노조의 조건 없는 대화 요구에도 끝내 불응
의료정세 변화에 적극적 대응없이‘경영 어렵다’엄살만
사립대병원 발전, 좋은 직장 위해 4일 상견례 반드시 성사돼야

사립대병원 사용자측은 2011년 산별교섭을 구시대적 노사관으로 파행으로 치닫게 할 모양이다.
노동조합은 의료환졍의 변화에 발맞춰 사립대학병원법 등 사립대병원 발전 방안을 연구하며 준비해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방안을 발표해 의료체계의 전반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CT· MRI·PET 등 영상장비 수가 인하, 간호수가차등제와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 우리를 둘러싼 의료환경은 어느때보다 근본적이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병원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직률 줄이기, 교대제개선, 조직문화 개선 등도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2011년은 사립대병원이 명실공히 우리나라의료의 근간을 담당하는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느냐, 아니면 과도한 경쟁체제에서 낙오할 것이냐의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때문에 2011년 산별교섭은 어느해보다 중요한 의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는 장이다.

그러나 사립대병원측은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구시대적 노사관으로 산별교섭을 거부하며 결국 사립대병원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노동조합은 2011년 산별교섭을 사립대병원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4월27일 27개 사립대병원에 사립대병원 노사 공동워크샵 개최를 요청했으나 사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이어 4월29일 병원측 행정총책임자가 참가하는 노사간담회를 통해 조건없는 허심한 대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측은 결국 또다시 불참했다.
사립대병원측은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인 발전 방향 모색 보다는 대책없는 ‘경영적자’만을 되풀이하며 노동자들의 고통만 강요할 것인가?

5월4일은 노동조합이 요청한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날이다. 노사간의 지혜를 모아 시대의 흐름을 타고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구시대적 경영으로 변화의 시점을 읽지 못하고 도태할 것인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다.
4일 상견례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다.

 

20110504_06.jpg


2011년 산별중앙교섭 주요 요구안 2011년 사립대병원 무엇을 요구하나?

사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재정 지원 강화 사립대병원법 제정

○ ISO 26000(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준수, ‘사회적 책임 실행위원회’ 구성
○ 정부와 사용자에 사립대병원법 제정 및 공공적 발전 요구
<사립대병원법 취지 및 주요 내용>
○ 교육, 연구, 진료, 사회봉사를 위한 대학병원으로서의 설립근거 마련
○ 사립대병원의 관할 부처 복지부로 일원화
○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사립대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 마련
○ 대학법인병원에 재정적, 행정적 인센티브 부여 - 전공의 정원 책정, 상급종합병원 지정, 연구?개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이직률 낮추기 근무시간 줄이기 좋은 일터 만들기

○ 병원인력법 제정 - 병원인력법 제정을 위한 노사정 TF 구성
○ 인력공동위원회 구성  - 분기별 이직률 현황 조사 및 대책 마련 / 교대근무 개선 / 교대근무 업무개선팀 구성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보장, 휴일 보장 / 직종간 업무 분장 / 조직문화개선
○ 교대근무제 및 야간근로 개선 - 교대근무자 근로시간 주 32시간 / 야간근로수당 100% 가산 / N번 근무인원 D,E번과 동일 배치 / 야간 근로일수 월 6일 이하 / 슬리핑 오프
○ 필요인력 충원 및 적정인력 유지 - 분기별 필요인력을 점검 후 즉시 충원 / 간호등급 1등급으로 조정 / 외주, 용역, 도급 전환 금지 / 신기술, 신기계 도입시 필요인력 충원
○ 교대근무자 수면장애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

 


물가폭등, 전세대란 생활 임금 인상

<임금 인상>
○ 임금인상 - 정규직 임금 9.55% 인상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과 동일 지급 /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시급 5410원(113만 690원)
<사회적 임금 인상>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90% 실현 / 본인부담금 연간 100만원 이하로 조정
○ 임금체불 사업장 실태 조사 및 체불임금 해결
○ 노인 틀니 무상 제공,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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