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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 12호- 안암 2/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과

by 노안부장 posted Jul 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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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생각! 소통의 공간! 행동하는 지성!
할말은 한다 12호


2008년 7월 1일 화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임순옥  전화/920-5159

2/4분기 안암병원 산안위 결과 보고


안암병원, 안전보건관리 총체적 부실
- 그동안 안전보건 업무 제대로 못한 점 인정
- 2004년 유해요인조사 이후, 4년 동안 근골격계질환 예방 대책 못했다.
- 부서별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리, 누가 봐도 불법 시인.

2008년 6월 30일(월) 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모든 문제를 심의·의결하는 2/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위)가 개최됐다. 노동조합은 안암병원의 모든 직원의 공통적인 문제인 ‘안전보건교육’, 근골격계질환과 부서별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주된 안건으로 다뤘다. 

현실을 너무 모르는 보건관리자,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당연히 병가나 공가로 쉬도록 시스템 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각 부서별로 4일 이상의 공가자, 병가자, 감염자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이는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질병과 사고를 파악하고 해당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병가’나 ‘공가’로 휴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연월차’로 쉬는 현실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사측은, 당연히 병가나 공가로 쉬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도대체 현실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는가!

노동조합이 문제제기한 모든 것,
직원의 고충에 안타깝고 ‘잘못했다’ 시인, ‘가족’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

안암병원 모든 직원이 골병(근골격계질환)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004년「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에서  유해요인이 확인되고 ‘개선안’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4년 동안 치료 및 예방 대책을 시행하지 못 했음을 시인했다. 또한 부서별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도 잘못을 시인했으며,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현재 건강상의 장해로 인해, 부서 전환배치가 필요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직원의 70%가 여성, 임산부를 위한 휴게공간 없는 병원. 안전보건관리자 중 1명은 여성이 절실!
노동조합은 병원이 대표적인 여성사업장이며 병원내에 임산부를 위한 휴게공간도 없으니, 상담과 모유수유 등 을 위해서라도 안전보건관리자 중 1명은 여성으로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또한 임상경험이 적은 보건관리자가 안암병원 전체 직원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이에 사측은 당장은 어렵다는 답변으로 회피했지만, 여성 조합원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일상적으로 건강관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

안전보건교육은 노사 심의·의결사항이다!!
하반기 안전보건교육, ‘교대제로 인한 건강장해와 개선대책’의 내용과 노동조합이 추천한 강사 적극 검토.

사측은 안전보건교육의 주제와 강사선정 등이 사측의 권한인양 착각하고 있다. 사고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보건교육이 산안위에서 동등한 노사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사업장은, 1차를 사측이 주관하면 다음엔 노측이 주관하도록 의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노동조합은 2008년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교대제 개선을 상정했다.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실상을 파악하고 2008년 단체협약 내용에도 교대제 개선에 대한 요구안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이 문제가 일부 직종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 전체 직원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그에 따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CU 업무원, 근골격계질환 여전히 심각!
2004년 조사 이후, 4년 동안 뭐 했나?

ICU 업무원, 요통을 비롯한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위험이 높고 즉각적인 개선과 조치 필요
2004년 조사에서 ICU업무원의 직무는 즉각적인 개선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위험성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개선 조치로, 부족하지만 ‘운동치료실 운영’과 ‘환자 이송용 리프트’제공이 제시됐다. 하지만 2008년 현재까지, 현실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

노사대립으로 인해, 개선하지 못했다?? 노사대립하면, 병원에서는 아무런 대책마련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노동조합은 2004년 이후, 현재 증상이 악화되고 추가로 질환이 발생하는 현실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이에 사측은 노사가 2005~6년 대립했기 때문에, 개선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했다. 노사가 대립하면 안전보건 예방의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아니면, 노동조합이 문제제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뜻인가?

인력부족과 증축-JCI-의료기관평가 등으로 늘어난 업무량으로 인해, 모든 직종 근골격계질환 심각!
‘환자’가 환자를 간호하고 돌보는 병원이 되지 않길 바란다!
이번 산안위에서는 ICU 업무원의 근골격계질환의 심각성만을 문제제기 했지만, 사실 모든 직종의 조합원들이 늘어난 업무와 인력부족으로 인해 강화된 노동강도와 불편한 작업자세로 ‘골병’의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 2004년 조사 이후, 인력충원과 적정한 휴게시간 보장, 보조설비 도입 등이 행해졌다면, 지금 우리 병원의 직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과 친절’로 환자를 대했을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모든부서가 화학물질 취급!
경고표시도 부실,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교육도 부실!



병원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다양하다. 대부분의 부서가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질의 성분이 뭔지, 노출됐을 때 어떤 건강장해를 일으키는지 교육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다.
화학물질 노출로 인해 암, 하반신 마비 등 중추신경장해, 정자 수 감소 및 불임 등 생식기능 장해, 천식 등 호흡기질환, 후각 상실, 피부질환, 두통, 기억력 저하 등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측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다음의 법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최소한 부서별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를 파악 및 목록 관리
2. 부서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시 주의사항 등이 명시된 경고표지와 관리요령 부착
3. 부서별 취급하는 물질의 유해위험성과 건강장해,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사항 등을 교육

내 부서 쓰는 화학물질이 뭔지 꼼꼼히 살피고 ‘유해위험성’ , ‘인체에 미치는 영향’ 확인하자!

중앙공급실 : 산화에틸렌(EO 가스)- 발암물질
진단검사 : 가성소다, 페놀 등 다양한 시약과 소독제
영양팀 : 식기 세척제, 바닥 청소제, 소독제
병동 및 ICU : 소독제, 세척제병리과 : 포름알데히드(발암물질), 자일렌(중추신경장해, 생식계 영향) 등 화학물질
내시경실 : 포름알데히드, 세척제(글루코알데히드- 중추신경계통 억제) 등
수술실 및 마취과 : 포름알데히드, 잔류 마취제, 소독제
철공, 기계실 : 용접 흄, 기계 가공유 등 오일
도장 : 도장도료, 신너 등 경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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