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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18호

by 노안부장 posted Jul 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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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분노 확인!

22일 산별 파업 전야제에서 단결의 힘을 보여주자!


쟁의행위 찬반투표 76.5% 투표, 73.49% 찬성으로 당당히 가결…현장의 분노를 확인하라!

19일 중집․지부장 연석회의, 파업 가결 이후 산별 투쟁 방침 확정 


전 조합원 쟁의행위찬반투표가 당당히 가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조합원 수 38,619명 중 76.5%인 29,560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이 중 73.49% 21,724명이 파업을 지지했다. 반대는 7,635명, 무효 195명, 기권 6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은 현장의 분노이다

예년에 비해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은 2008년 산별교섭을 파행으로 치닫게 한 병원 사용자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얼마나 뜨거운 지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 절박한 요구로 꼽은 인력 충원, 교대제 개선, 의료기관평가 개선, 병원급식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등 산별 5대 협약을 기필코 쟁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어느 해보다 찬성률 높은 고대의료원. 열악한 현실 바꿔내자!

이제 22일 산별 파업 전야제로! 단결의 힘을 보여주자!

고대의료원지부는 어느 해보다 파업 찬성률이 높게 나왔다. 이는 그동안 노동조합이 선전물을 통해 지적한 현실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일하지 못하겠다는 현장의 분노가 조합원들의 손끝에서 전해진 결과이다. 노동조합은 22일(화) 산별 총파업 전야제를 고대안암병원 로비에서 진행하면서, 전 조합원의 고충을 전면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힘찬 첫발을 내디딜 것이다. 




17일 2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 및 3차 실무교섭 결과

중노위, 조정에서 3가지 요구

‘사측 임금안 제시’, ‘사립대 의료원장 참석’, ‘노사집중교섭’

사측, 인력충원 등 핵심쟁점 ‘수용불가’

이어 열린 3차 실무교섭에서는 요구안에 대한 3번째 전 조항 심의가 이뤄졌다. 노사는 의료공공성 강화 등 몇 가지 요구에 대해 의견 접근을 시도하며 교섭을 진전시켜나갔다. 그러나 인력충원, 교대제 개선, 의료기관평가 개선,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사용금지 등 핵심 요구에 대해 사측은 여전히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국립대 임금 동결, 사립대 경영 어려워, 임금(안) 없음!

이날 처음으로 사측은 임금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조합원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안이었다. 국립대는 올해 공무원임금 인상률인 2.5%도 받기 어렵다면서 동결 안을 제시했고, 사립대 등 타 특성병원은 경영이 어렵다며 임금 안 자체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무분별한 증축과 시설 경쟁에 쓸 돈은 있어도, 임금인상에 쓸 돈은 없다는 것이 사측의 답변임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고대의료원 필수유지업무 실무교섭 진행했으나 이견차 너무커..


고대의료원 노동위원회 결정신청 낸 후 주말 첫 실무교섭 진행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병원사업장 등 필수공익사업장이 파업 시 유지해야 할 필수유지업무를 노사 간 협정으로 체결하는 것이다. 이 협정에는 파업 시 유지해야 할 최소 업무, 유지비율, 유지 인원이 포함돼 있다. 이제 병원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은 아니지만, 파업에 돌입할 시에 ‘필수적으로 유지해야하는 업무’를 유지한다면 합법파업의 장이 열린다. 현재 필수유지업무 범위와 비율에 대해 노사 실무교섭과 2차례 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사측이 10일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신청을 낸 후 처음으로 19일(토) 오후 3시부터 밤 12시가 넘도록 필수유지업무협정 실무교섭이 열렸으나 비정규직과 보직자를 필수유지인원의 정원에 산정할지 여부와 관련 노사 이견이 있어 유지비율에 대해서는 접근도 하지 못하고 끝났다.


중환자 업무 범위 쟁점

현재 2차례 진행된 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는 노사 간 교섭에서 쟁점은 중환자 업무 범위, 유지운영비율 산정 기준 등이다.

중환자실 환자 중증도와 병동 환자 중증도가 다르고,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의 인력을 비롯한 여러 여건의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사측은 당장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중환자 범위를 일반 병동까지 확대시키려고 한다. 병동에 준중환자실(sub-icu)이 있고, 3개 병원 병



 

동에 중환자가 월 평균 1,600명이 넘게 있으나 중환자실에 두지 않고 병동에 두는 이유가 중환자실이 적자라서 운영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3차 의료기관으로서 언제 응급환자가 대학병원인 우리 병원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중환자실의 1-2병상은 비워두는 중환자 운영지침이 있다고 하는 등 실제 병원현실과 너무나 맞지 않는 말을 조정위원들에게 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제약에 혈안.. 그 의도는?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에 의료원이 왜 이리 목을 매고 달려드는가? 이는 이번 기회에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여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의료원이 앞으로 무한경쟁의 대열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며 노동조건 개악과 인력축소, 외주용역화, 직제개편 등을 단행할 경우 우리가 그 어떤 개악된 근무조건이 되더라도 저항할 어떠한 힘도 없게 하려는 의도이다.  의료원이 돈벌이로 가는데 유일하게 제어할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이번 기회에 봉쇄하려는 의도이다.


타 병원 노사 자율 타결 주요 내용

1. 중환자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로 제한

2. 유지운영 수준은 OFF 자를 제외하고 1일 실 근무 인원을 기준으로 선정해 duty 별 유지인원을 명시

3. 유지인원은 야간 및 당직 근무인원 수준으로 정함

4. 수술은 ‘응급수술’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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